뉴스 포토 커뮤니티 구인 전화번호 지난신문보기
전체기사
핫이슈
영국
한인
칼럼
연재
기고
스포츠
연예
한국
국제
날씨
달력/행사
포토뉴스
동영상 뉴스
칼럼니스트
지난신문보기
  뉴스전체기사 글짜크기  | 
취업비자자와 동반자 입국일이 다를 때
코리안위클리  2023/11/03, 08:37:44   
Q: 영국 취업비자를 신청할 때 배우자가 4-5개월 뒤에 영국에 입국하고자 하는데,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려할 것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 취업비자를 먼저 신청해서 받고, 그 후에 배우자가 입국하기 전에 별도로 동반비자를 신청해서 받아 입국하는 것이 좋겠다. 오늘은 취업비자 신청자와 동반가족의 영국입국일이 다를 때 비자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려해야 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본다.

ㅁ 해외서 영국비자 신청과 입국일

한국 등 해외에서 영국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입국 예정일 9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주비자와 동반비자 신청자의 입국예정일이 3개월 미만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해도 괜찮다. 그래서 비자를 승인받으면 여권에 입국사증 스티커를 붙여주는데,여기에는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국할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온 가족이 함께 비자를 신청하여 승인받고, 입국일은 주비자소지자가 먼저 입국하고, 동반자들은 입국사증에 나온 시기 내에서 입국하면 된다. 그러나 동반자만 먼저 입국하고, 주비자자가 늦게 입국할 경우, 동반자들의 입국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ㅁ 동반비자 별도신청

주비자소자자가 이미 취업비자를 받아서 영국에 입국했고, 그 후에 동반자는 언제든지 영국에 오고자 하는 시점에서 한두달 전에 비자를 신청해서 받아 입국하면 된다. 이때 고려해야 할 것은 주비자 소지자가 이미 영국에 입국해서 일을 하고 있을 것이기에 영국회사 재직증명서와 재정증명을 별도로 해야 한다.

ㅁ 동반자 늦은 입국과 영주권

동반배우자가 주비자자와 함께 입국하지 않은 경우, 추후 영주권 신청시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워크비자자와 그 배우자는 영국에 입국해서 5년을 거주해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동반 배우자가 입국일이 주비자자보다 몇개월씩 늦는 경우, 주비자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 그 배우자는 처음에 늦게 들어온 시간만큼 더 거주해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런 경우 다음 2가지 방법이 있다.
즉, 먼저 주비자자는 영주권을 신청해서 받고, 동반배우자와 자녀들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으니 일반비자로 전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모자란 기간만큼을 더 체류하고 영주권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혹은 다른 방법으로 주비자자가 취업비자를 6개월이상 연장신청하고 가족들도 함께 동반비자로 연장신청을 한다. 그래서 온 가족이 5년에서 28일전부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ㅁ 자녀의 영주권 신청권한

자녀들의 영주권 신청자격은 부와 모가 모두 다 영주권을 신청해야 자녀들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즉, 부부 중 한사람만 영주권을 신청한다면 그 자녀는 5년을 영국에 거주했다할지라도 영주권 신청자격이 없다. 따라서 이런 것까지 모두 고려해서 늦게 입국하는 것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 코리안위클리(http://www.koweekly.co.uk),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작성자
ukemin@hotmail.com    기사 더보기
 플러스 광고
의견목록    [의견수 : 0]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메일 비밀번호
재영한인회장 선거 막 올랐다 2023.11.03
기호 1번 황승하 후보, 2번 송영주 후보 … 11월 25일 (토) 8시부터 투표 실시
재외동포 181개국 708만명 2023.11.03
2년 전 대비 3.3% 감소… 영국 3만9천명, 6.56% 증가
취업비자자와 동반자 입국일이 다를 때 2023.11.03
Q: 영국 취업비자를 신청할 때 배우자가 4-5개월 뒤에 영국에 입국하고자 하는데,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려할 것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
식물은 똑똑하다 2023.11.03
하우스(단독 주택)에 살다가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기 직전 플랫(아파트형 공동주택)으로 이사했다. 마당에서 기르던 화분들을 다 버리지 못하고 가져와서 거실 한..
영국 연극계에 던져진 공연 예술인의 희생과 신화 2023.11.03
연극인이 경력을 유지하기 위해 성 노동을…
핫이슈 !!!
영국 재향군인회 송년 행사 개최    2021.11.23   
세계한식페스티벌 성황리 개최    2024.08.08   
비대위, 임시총회 8월 10일 개최    2024.07.25   
파운드화 10년래 최고    2024.07.25   
31일 서머타임 시작    2024.03.21   
재영한인외식업협회 킹스톤시에 기..
10월부터 전기 가스 요금 오른..
런던한국학교 52번째 생일 축하..
영국 9월 물가상승률 1.7%
이렇게 버무리세요
영국 출산율 급격한 하락세
영국 시민권 신청부터 여권까지
11월 22일 ‘김치의 날’ 각..
한국 연극, 세계 무대 진출을..
런던 노숙자 늘었다
포토뉴스
 프리미엄 광고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생활광고신청  |  정기구독신청  |  서비스/제휴문의  |  업체등록  |  이용약관  |  개인정보 보호정책
영국 대표 한인신문 코리안 위클리(The Korean Weekly)    Copyright (c) KMC Ltd. all rights reserved
Email : koweekly@koweekly.co.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