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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의 ‘이문열해프닝’과 ‘카더라’취재
코리안위클리  2004/09/02, 03:06:40   
겐빼이 고쵸(憲兵伍長)와 오니 게이부(鬼 警部)라는 글로 신기남 전 의장 부친의 헌병오장전력을 ‘예고’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소설가 이문열씨가 또 새로운 ‘필화’(?)에 휘말렸다.
이씨의 지난달 20일자 <문화일보>의 ‘전화 회견 발언록’을 둘러싸고 <한계레>신문의 인터넷판은 25일자로 비판을 실었다. 신문의 주장은 <이문열씨가 한일합방이 국제법상 ‘합법’이라는 주장을 펴…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발단은 이문열씨가  “우리는 36년간 국제법상 합법적으로 합방됐다”고 말한 데서 비롯됐다>고 문제의 발단을 소개하고 <… 잘못된 역사인식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지적된다>고 포문을 열었고 25일 19시52분 현재 동지의 자체 인터넷에서 13.7%대 86.3%의 이씨 의견에 대한 동의대 동의하지 않음의 여론조사와 네티즌토론까지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한편 <한겨레>가 문제 삼은 <문화일보>의 ‘전화통화록’기사원문은 다음과 같다.

<과거사 조사의 원론에는 동의하지만 방법과 내용 기준 시기 등에서 다 문제가 있다고 본다. 친일의 내용이 뭐냐. 기준이 없다. 프랑스와 비교하는데 말도 안된다. 프랑스는 4년8개월이고, 우리는 36년간이다. 단순히 시기상의 문제만이 아니다. 프랑스는 전시점령이다. 괴뢰정부가 있었지만 바깥에 자유 프랑스 정부가 존재했다. 결국 전시부역한 사람의 문제다. 전시부역은 용서하기 어렵다. 그러나 우리는 36년간 국제법상으로 합법적으로 합방됐다. 합방 당시 태어난 아이는 36살이 되도록 식민지 지배를 받고 살았다. 프랑스와 똑같이 비교하는 건 우습다. 시기상으로도 현재 국회가 위원회를 만들어 올인하듯 이 문제에 전부 쏟아붓는 게 옳으냐>          
<문화닷컴 2004/08/20>

<한겨레>의 기사는 취재기사내용에서 취재원인 이문열씨나 <문화일보>의 취재기자에 대한 기사작성의 ABC인 확인과정 내용을 전혀 빠뜨려 어떻게 일간지의 기사요건을 갖추었는지 의도가 의문시되고 있다. 이러한 <문화일보>의 전화통화내용의 전문증거(hearsay evidence)에만 의존한 ‘기사’와 이를 대서특필하고 네티즌의 ‘대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여론을 ‘수렴’하는 등 해프닝은 다음의 같은 날짜에 <중앙닷컴>에 게재된 이문열씨의 기명 기사로서 <한겨레>만 한 건 잡아 흥분한 해프닝이 돼 이제 <한겨레>신문의 당사자가 취재의 객체로서 그 의도와 취재과정을 소상하게 해명해야 될 것 같다.

<얼마 전 우리 사회에서는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 선친이 저지른 일이 빌미가 되어 과반수 의석을 가진 집권여당 대표가 현실정치에서 뼈저린 낙마를 했다. 그 선친은 국제법적 합법성으로 포장된 한·일 합방조약 십여년 뒤에 태어났고, 해방이 되었을 때도 겨우 20대 후반의 젊은이였다. 일제가 세운 초등학교에 들어가 그뒤 10년이 넘도록 그들의 철저한 국민형성 교육 속에 자랐으며, 특히 그 청소년기 후반은 일제의 황민화 정책이 마지막 발악을 하던 때였다>          
<중앙닷컴 2004/08/25>

이러한 중요한(?) ‘발언’기사를 취급하면서 발언 당사자의 확인을 생략하는 기사가 어떻게 나왔을까. 혹시 메카시즘식 기획의도가 있었을까? 더구나 <문화일보>는 전화회견임을 명시했고 경험법칙에 비추어 ‘카더라’와 더불어 전화통화는 법적문제가 될 때에는 미리 발언당사자의 정확성 확인이 더욱 필요한 판례추세가 아닌가.
대답은 독자의 몫이다.

김 남 교
재영 칼럼니스트 nkymm@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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