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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왕의 눈물과 영국신문업의 공정거래 규제
코리안위클리  2004/09/23, 03:56:48   
영국은 성문헌법이 없다. 그러나 1215년의 마그나카르타 이래 시대적 발전에 따라 피땀으로 쟁취되어 온 기본권의 보장은 점차적으로 관례와 판례를 통해 이룩되었고 불문헌법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고도의 언론 자유를 포함한 국민적 기본권을 누려오고 있다.


공정거래와 관련된 두 가지 사례

영국 언론은 언론만을 위한 특별법이 없고 다른 모든 산업과 마찬가지로 ‘공정거래법’ ‘경쟁법’ ‘제한거래법’과 ‘소매가격법’에 의해 공정거래에 관한 일반적 규제와 보호를 받고 있다.
그동안 영국 언론들이 이러한 법률의 위반대상이 되어 매우 강력한 공정거래청(Office Of Fair Trading)의 규제대상으로 떠오른 것은 단 2건의 유형이 있을 뿐이다.
첫번째 사례는, 1993년 <더 타임스>와 <데일리 텔레그라프>가 잇따라 판매지가를 현저히 낮춘 사안에 대해 경쟁지들이 공정거래청에 고발한 사건이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청은 원가계산, 해당사의 회계장부를 통한 손익 등 영업상태 전반을 검토한 후 “가격인하행위는 두 차례 다 타경쟁자를 무너뜨리려는 현저한 덤핑가격(predatory price)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무혐의 처리했다.
두번째는, 전국지들의 보급 대행기관인 신문잡지도매협회가 전국에 산재한 신규 신문보급소들에게 기존 보급소들의 기득권을 존중하여 신규보급을 거절한 수 많은 사안에 대한 결정이다. 공정거래청은 매년 실사를 통해 보급소 개설 희망자의 최소 신규 주문량에 대한 보급 보장을 결정하여 20년간에 걸친 분규를 해결했다.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뒤 1992년 4만4천474개소였던 보급소가 10년동안 36% 정도의 증가세를 보였고 이에 따라 신문의 전국적 유통망은 안정적으로 발전해오고 있다.


전국 5만5천여개의 신문보급소

현재 영국의 신문보급소는 5만5천90개소에 이른다. 이들 보급소는 시민들이 원하는 거의 모든 신문과 잡지는 물론, 문방구나 기타 생필품 소매업소를 함께 경영 유지하고 있고 때로는 별정 우체국을 겸하기도 한다. 당연히 보급소는 각 가정으로의 배달업무도 취급하고 있고 독자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여러 신문보급소를 통해 구독하기 원하는 신문을 선택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인력난으로 정식 배달인원을 구하기 어렵고 어린 학생들이 용돈벌이나 취미 삼아 신문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날씨 등의 여건이 좋지 않을 경우 배달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배급소 주인이 차로 지역을 돌면서 각 가정에 신문을 배달한다. 가판의 경우에는 보급소 또는 역앞, 번화가 등에 거의 모든 신문을 진열해 놓고 ‘뉴스보이’(성인)가 소리를 지르며 판매하기도 한다.
흥미로운 점은 배달료를 따로 받는다는 점. 배달료는 별도로 1부당 1회에 약 천원 정도 된다.
보급소는 경쟁지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신문과 잡지를 한꺼번에 취급한다. 신문은 월-토요일까지의 신문(예컨데 더 타임스)과 일요일(더 선데이 타임스)만의 두툼한 면수의 것이 따로 있고, 지대는 1부당 약 천원으로 월 약 6만원꼴(배달구독 일2천원)이 된다. 신문지대는 매월 청구서가 신문과 함께 배달되면 우편으로 보급소에 송금하든지 직접 갖다주든지 한다. 이러한 배달료의 부담 때문에 보급소로 직접 신문을 사러오거나 출퇴근시에 가판에서 사서 들고 다니는 풍경을 흔히 접한다.


완전한 ‘언론자유’ 완벽한 ‘공정거래’

영국에서는 누가 신문사를 하든 취재를 누가 하든 시설기준도 없고 등록도 신고도 없다. 완벽한 언론자유가 보장되는 사회이다. 다만 누가 무엇을 어떻게 보도하건 문제가 발생할 때 책임만 지면 된다.
보도기사는 공공기관이나 개인과 관련해 엄중한 명예훼손책임으로 거액의 징벌적 금전배상이 뒷받침되기도 하는 개별적인 사법적 심사의 대상일 뿐이다.
완벽한 공정거래도 보장되어 있다. 신문값을 얼마를 받든 무가지로 하건 광고료를 얼마를 받건 요즘 유행하는 경량의 타블로이드를 겸해 발행하던 산업일반거래의 법기준으로 규제될 뿐이다.
이에 따라 코리안위클리 같은 전통있는 기업화한 정식 교민지 인쇄신문도, 또한 카피머신으로 1000부정도 복사한 격주간지도, 병존하고 있는 세상이다. 이들의 우체국과 국유철도의 취급가격도 부수에 따른 가격차이만 있을뿐 같은 대접이고 명예훼손 등 법적 책임도 꼭 같다.

김남교
재영 칼럼니스트  nkymm@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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