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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레어 총리의 장래와 영국선거
코리안위클리  2004/10/14, 04:07:29   
건강 문제로 인한 총선거 가능성 고조… 영국 선거공영제 시행착오 참고해야

최근 토니 블레어 총리가 노동당전당대회에서의 이라크전 후유증으로 인해 평소 그의 지지기반당원의 85%에 달하는 반란성 철군시기 확정요구투표의 와중에서도 우선 정치적인 생명의 위기를 모면하고 이제는 육체적인 생명을 위한 심장병 진료차 재임중 두번째 입원과 함께 영국의 정국은 본인의 문제없다는 장담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새로운 총선거의 가능성이 내년의 정기 총선거일정과 함께 조심스럽게 떠오르고 있다.
영국은 철저한 선거비용 제한과 위반자에 대한 가차없는 피선거권 등의 박탈로 100년 이상 전세계 선거제도의 나침반 역할을 해왔다. 이런 영국의 모범선거제도가 한층 더 강력한 공정선거를 위한 규제와 함께 국회를 거쳐 2000년 11월 30일 여왕의 재가에 의해 발효된 ‘정당 선거 및 국민투표법(The Political Parties, Elections and Referendums Act2000, 이하 PPERA2000)’이 그 시행령을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시행된지도 2년여가 흘렀다.
PPERA2000의 요체는 국가구성에 필요한 임명제 공무원은 돈을 내지 않고 취임하는데 왜 같은 일을 하는 선거직 공무원은 선거비용이라는 개인 돈을 내고 취임하는가의 의문에서 출발했다. 공무원의 선임비용은 다 같이 공적부담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영국의 새 선거제도는 하원의원의 경우에 평균 당선자의 98% 이상을 차지하는 정당공천후보(군소정당 단체를 포함)의 경우, 후보자의 개인 돈은 한푼도 필요 없을 수 있다는 전제 위에 있다. 중앙당은 각종기준에 따라 선거구 당 최대 2천4백∼6천만원(1만2천∼3만파운드)까지 비용을 사용할 수 있다. 지구당도 근소한 액수의 실비만 허용된다. 다만 보궐선거의 경우에 정당은 2억원(10만파운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선거공영제가 주는 교훈

그러나 실제로 이 한도를 다 사용할 수 있는 정당은 여론의 십자포화로 집권이 힘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물론 영국의 국민소득평균액이 한국의 3배 정도임을 감안하여 비용수위를 비교해야 한다. 무소속 입후보자의 경우에도 정당에 준해서 자금계정은 엄격하게 파악되고 기부금 등 규제의 한도는 정당이든 무소속이든, 심지어 종류에 따라 1천파운드부터 5백파운드, 50파운드(한화 10만원)단위와 5파운드(만원)의 비용까지 모법에 자세히 나열되어 있다.
정당의 선거자금을 포함, 기부 비용 등 일체의 계정은 물론 입후보자와 그 대리인의 계정도 투명하고 정확하게 선거관리 위원회에 의해 전문적으로 감사 처리된다. 동시에 일반에게도 공개된다.
중앙선관위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비정당인으로서 정부로부터 독립되어 국회의 선출과 여왕의 인준 후 칙명으로 임명된다. <BBC>의 최고 이사진도 같은 방식으로 임명되는데, 실제 <BBC>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가는 수십 년간의 모범적 실태를 보면 그 충분한 예가 된다.
PPERA2000이 마련하고 있는 위원회의 권한은 3권이 통합된 매우 강력한 것으로 이 법은 제1장 ‘위원회’ 규정에서부터 ‘정당의 등록’ ‘정당의 계좌관리’ ‘정당의 기부금규제와 그 개인별 한도의 소액까지 규제’ ‘선거비용의 한도관리’ ‘비정당 개인 입후보자와 제3자의 자금개입규제’ ‘국민투표 비용규제’ ‘선거절차의 규제와 해석’ ‘회사 등 영리법인 또는 외국으로 부터의 정당기부금 규제’ ‘기타 선거운동 방법규제’ ‘규정개정’ ‘법개정 건의’등 상세한 장문의 구체적인 사항을 망라하고 있다.
영국선거제도의 특징은 후보자 개인이 많은 자금의 사용없이 정당의 비용과 조직, 정책대결로 선거를 치룰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국고금의 사용은 선거 중 일반 국가기관의 통상 운영경비예산 이외에는 일체 별도의 국고금(세금)에 의한 일정 득표이상의 후보자에게도 경비보전·환불 등이 없다. 모든 선거 비용은 정당을 통해 여과되는데, 주로 대가 없는 정책 찬성자의 정치헌금과 당비납부 및 사망한 부호의 유산기증 등을 그 투명한 원천으로 하게 된다.
그리고 이 법에 위반하는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도 잃게되어 당선자를 포함하여 신규 및 이미 취임중인 기존공직자를 망라하는 강력한 공직축출의 처벌기능을 가진다. 지방자치단체 선거의 경우에도 같은 모법이 적용된다.
영국의 경우에는 공천권 행사는 해당 지구당 대의원회의 절대적 권한이다. 이렇게 선출된 지구당대표의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투표와 선거에 의해서 정권을 담당할 수도 있는 당수가 실질적으로 선출됨으로 그야말로 ‘민주적이고 정통성 있는 정권담당자’로 계속 이어지고 비자금으로 부터 영원히 해방될 수 있는 것이다.
당수선출을 위한 지구당대표들의 투표결과가 분산되어 과반수 득표자가 안나올 시에는 전국민이 손에 땀을 쥐며 주시하는 가운데 투표 한번에 제일 낮은 득표자 1명씩을 탈락시켜 마지막에 남은 2명이 결선까지 하는 페어플레이가 지난번 영국의 보수당수 경선시에 실제로 있었다.
또 전체적인 선거의 효율을 위해서는 무제한 우편투표제와 장애자, 휴가자 등을 위한 대리투표제 등이 활발하게 시행되어 ‘선거몸살’의 부담을 많이 덜어주고 있다. 이제 인터넷투표의 혼용도 이미 시행됐다.
민주주의는 역사적으로 독재와의 길고 긴 투쟁과 절차탁마의 과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원활한 제도는 여러 종류의 합당한 인프라와 뒤엉킨 조합적 존재임을 확인시켜 준다.
영국의 선거공영제의 원활한 운영과 성과가 가능함은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제도’ ‘실정법과 현실이 일치’ ‘명실공히 민주적 공천제도와 당권선출’ ‘진정한 직업공무원 제도의 확립과 엄정한 공권력’ ‘특히 엽기적 선거직 엽관제도의 극복’ ‘붕당주의의 지양’ 등 한마디로 ‘국민의 철저한 준법정신’이라는 소중한 민의 등이 얼키고 설킨 ‘인프라’와 함께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진정한 선거공영제의 정착에는 이러한 인프라의 자생적 배양시까지 불행하게도 좀더 시행착오를 가져야 할지도 모른다. 다만 영국이 오늘의 정치현실을 가져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지를 돌아본다면, 이제 가시화 하기 시작한 선거자금을 포함한 선거법의 위반에 대한 철저한 자격박탈 등의 응징을 통해 우리민족의 우수성은 최단 시간 내에 이를 따라 잡고 머지않아 ‘국민의 철저한 준법정신’으로 외국에 모범이 되는 선거제도, 선거문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조선조 전제군주의 붓으로 먹물을 듬뿍 찍어 한지 위 명단에 낙점하여 벼슬을 내리던 과거(?)의 하향식 공천영향의 보스정치가 완전히 실질적으로 뿌리를 뽑고 청산되지 않는다면 투명한 정치자금을 전제로 하는 선거공영제의 정착은 사실상 전도요원하다 할 수 있다.

김 남 교 / 재영 칼럼니스트  
nkymm@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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