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기 입법된 빅토리아조 성범죄 법 전면 개혁 착수
유비무환 만이 화 피하는 길
빠르면 내년부터는 영국의 부부(동거자Partner 포함)는 별도로 침실을 사용하든지 같은 침실을 사용한다면 최소한 더블(Double)침대는 피해야 하고 트윈(Twin)으로 멀찌감치 떨어져서 잠을 자야 할 것 같다.
내년부터 제정될 새 법률에 따르면 만취 또는 약물투입(수면제및 마약류도 포함)으로 일방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면 의식이 있는 일방에게 강간죄가 성립된다. 즉 부부가 기분이 지나쳐서 또는 일방의 신체컨디션으로 인해 음주의 결과 일방이 만취상태가 되어 또는 수면제 과용으로 자는 사이에 같은 침대에서 자다가 일방이 무의식중에 성관계를 가지게 되면 강간이 성립하게 된다.
실제 평생을 부부가 같은 이부자리속에서 얇은 잠옷만 입은채 함께 자다보면 일방이 필름이 끊어지는 정도의 음주 또는 수면제 투약 등 거의 무의식이 된 상태에서도 자다가 습관적으로 비몽사몽간에 관계하게 되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는 실정을 감안하면 이러한 ‘강간죄’는 한국인에게 매우 황당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없다.
내년 성범죄법 개정안 ‘쌍방동의’형식 명시
영국 내무부가 2003년 개혁을 목표로 추진중인 성범죄 관계법 개정안 백서인 34페이지에 달하는 ‘대중 보호’(Protecting the Public)에 따르면 현재까지 강간범죄사건의 13건 중 1건을 차지해 온 고소자의 ‘동의’를 주장하는 피의자는 앞으로 현재까지 비록 합리적이 아니더라 해도 관대하게 용인되어온 동의가 존재했다는 ‘정직한 믿음’대신 앞으로는 ‘동의’의 유형을 법조문에 명시하는 방식이 된다. 이 경우 상대방의 만취 투약 등의 의식불명은 물론 납치 위협 의사소통 불능 또는 제3자의 동의 등의 유형에 따라 실제 가능 확률에 의한 동의를 입증해야 할 거증책임의 부담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죄짓지 않은 이상 안심하고 잠을 잘수 있다는 민주국가의 ‘법적 안정감’이라는 선량한 시민의 기본권은 우스게가 아니라 진실로 침대머리에 싸인 북이라도 두고 매번 동의를 구하고 자필 서명한후 부부관계를 하지않은 이상 언제 강간범으로 고소당하지 않을까 하는 ‘법적 불안감’에 떨며 부부생활도 할 수밖에 없다.
새로운 법초안에 따르면 현재와 같이 13세 이하와 상간한 자는 무조건 강간(법정강간)이 된다.
또 강간은 성기에 대한 것뿐만 아니고 상대방의 입 또는 항문에 삽입한 경우에도 최장 종신형이 성립된다. 물론 여성도 범죄주체가 될 수 있음을 명문화했다.
약물 투여로 타인에게 음란행위를 야기시킨 경우도 2-10년형을 규정했다.
성기가 아닌 맥주병 등 이물로 삽입한 경우에도 성립하며 그리고 반드시 기수가 성립됨에는 삽입 또는 사정이 꼭 필요하지 않다. 주거 등 침입과 납치후 강간도 물론 중형으로 성립한다. 16세 이하와 16세 이상 18세 언저리의 동의에도 특별규정을 뒀다.
관음죄도 신설하여 몰카도 성범죄로 포함하여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미성년자의 연령대별로 원조교제(매춘)의 경우도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야수행위 사망한 자에 대한 시간 및 근친상간 미성년자를 길러서 매춘시키는 죄 등도 물론 규정했다. 심신상실자등의 동의를 핑계삼는 경우는 종신형 등을 명시했지만 게이 행위자에 대한 법은 인권차별로 없앴다.
데이비드 블렁킷 내무장관은 현재의 성관계법은 19세기 빅토리아조에서 입법된 시대에 맞지 않는 옛용어의 조리에 맞지않은 법으로 새 법안은 오늘날 인터넷의 음란사이트로 부터 ‘불과 2크릭이 떨어져 있을 뿐인’ 청소년을 보호하고 게이 차별 금지의 현조류에 따라특히 급증하는 강간범죄와 아동침해범죄에 대한 방지기능의 ‘역사적 변화’를 담고 있는 조처라고 강조하고 있다.
무의식 상태속 ‘관계’ 몰카, 원조교제 등 처벌
영국사회가 이렇게 성범죄 때문에 극단적인 입법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은 역으로 이제까지의 목가적인 영국사회가 그만큼 시대의 조류에 따라 험악해 간다는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국인으로서는 이러한 영국의 법 문화 현실에 비추어 영어와 실제 영국사회습관에 어두운 한국인 특히 젊은 남자의 경우 직장 또는 거대한 공동입주빌딩에서 항상 현지 여성과 단둘이 있게 되는 경우 악의의 여성에 의해서 강간죄의 범인으로 제소되어 누명을 쓸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대비하여 처신할 것을 권한다.
유비무환이라 했다. 특히 야근 많은 직장 어두운 겨울철에 음주 후 현지 이성과 단둘이 있게 되는 경우를 되도록 피하라. 불가피할 경우 항상 강간의 의심을 벗어날 증거를 생각해야 한다.
군자는 자고로 항상 큰 길을 택하는 것이 화를 피하는 길이라 했다.
김 남 교 / 재영 칼럼니스트 nkymm@hotmail.com / 디지털사상계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