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가 메신저 끼워팔기 분쟁과 관련해 다음커뮤니케이션에 모두 3000만달러를 제공하고 화해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관계없이 MS건에 대한 전원회의를 계속한다는 입장이어서 MS에 대한 제재 여부와 그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음은 11일 현금과 광고 각각 1000만달러, 1000만달러 규모의 사업협력 조항 등을 담은 합의문을 교환하고 메신저 끼워팔기 관련 민사소송과 공정위에 제기한 신고를 취하하기로 했다. 사업협력의 구체적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다음이 온라인 콘텐츠 등을 MS에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이에 따라 MS가 윈도XP에 윈도 메신저를 탑재한 것을 이유로 2001년 공정위에 제기한 신고와 지난해 4월 법원에 낸 1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하는 등 MS와의 모든 반독점 분쟁을 종식하기로 했다.
MS는 지난달 리얼네트웍스사에 7억6000만달러를 제공하고 미디어 플레이어 끼워팔기 소송을 취하시켰으며, 지난해 썬마이크로시스템즈에 19억5000만달러를 지급하고 화해하는 등 현금을 ‘무기’로 법적 분쟁 해결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다음도 3분기 15억원의 영업손실(자회사 연결재무제표 기준)을 내는 등 지난해 미국 라이코스 인수 이후 실적 악화에 시달리고 있어 MS의 제안을 거부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이번 합의로 300억원 이상의 현금 유입 효과를 얻게 돼 경영에 숨통이 트이게 됐으며, MS도 공정위 결정을 앞두고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만들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리얼네트웍스에 이어 다음이 MS에 대한 신고를 취하하더라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전원회의 심의를 계속해 이달 내 결론을 낼 것”이라며 “신고는 사건의 단서를 제공하는 절차에 불과하고 특히 이번 사건은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고 취하가 심의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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