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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선의의 카드 사용자 천국
코리안위클리  2006/05/25, 02:40:21   
2006년 1월부터 영국의 모든 신용카드및 직불카드 사용에는 비밀번호인 핀(pin)을 소지인이 지불 단말기에 직접 누르기가 전면화 됐다. 가맹점의 채크아웃의 단말기에 카드를 삽입한후 소지인 본인만 알 수 있도록 핀번호를 눌러 전자식 승인이 나오도록 된 방식이다 이로써 카드의 사기 거래가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한다

재영 한인 L씨는 평소 식료품 주유 등 소액전용으로 사용하는 테스코 발행의 비자카드의 6월분 거래내역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본인이 모르는 ‘스튜디오’사의 £ 400(한화 약75만원) 우편주문거래가 청구된 것이었다. L씨는 즉시 카드발행사의 고객서비스부에 전화로 신고했다. 담당직원은 새로운 번호의 카드를 보내줄 때까지 사용을 중지하고 우편으로 송부되는 서류의 절차에 따르면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L씨는 당시 정확한 통화 일시와 성명 등을 상세히 기록해뒀다.

1주일후 반송우편료가 첨부된 봉투에 전화신고내용과 같이 본인이 모르는 거래임을 서명확인하여 송부하면 다음 내역서에 환불 표시하겠다는 내용의 서류가 왔고, 그 며칠 후 새 카드가 왔다. 이로써 본인이 모르게 도용된 신용카드 사용책임은 면책됐다.
그런데 사고는 끝난 것이 아니었다. 사고 다음달분 내역서에는 ‘유럽L사’에서 전화주문으로 £749.98(한화 약150만원)가 지출된 것이었다. 역시 청구우편물을 받자마자 신고했다.

즉시 신고하고 확인용 서류도 송부했지만 이번에는 수개월이 지나도 환불이 되지 않았다. 카드사용을 중단하고 카드회사에 2주일에 한번 꼴로 문의했지만 보통 때의 상냥한 여직원은 이쪽 신분을 밝힌 후에는 전화를 보안부로 돌려 전직 경찰관 같은 나이든 사람의 반복되는 심문조의 질문으로 기분을 상하게 했다.
수개월 경과후 드디어 L씨는 마지막 방법으로 정중한 편지와 함께 카드사가 경찰에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 내용과 연말까지 확실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카드사가 거래은행을 경유하여 문의한 결과, 암스텔담 소재의 가맹회사가 가공된 주소의 가공된 거래자의 전화주문에 응했음이 밝혀졌다. 결국 지연에 대한 사과와 함께 약관에 따라 본인의 책임은 면책되고 요금은 연말날자로 환불됐다.

영국의 신용카드 소비자 보호
현행법상 신용카드의 도난·분실 또는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 그리고 카드에 의해 지불된 물품 용역의 결함 또는 하자의 경우, 약자인 개인 소비자는 가맹 공급자 또는 공룡과 같이 거대한 경제적 강자인 카드사에게 어떻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을까.

첫째로, 신용카드의 원격사용(인터넷 구매 및 전화주문)시에는 본인 사용이 아니거나, 본인의 승락 또는 통상 위임사용 허용에 의한 타인 사용이 아닌 것이 사실이면 본인 책임은 전혀 없다. 물론 본인이 몰랐음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허위사항이 있을시에 가맹점으로부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되는 것은 별개문제다. 예를 들면, 항공권을 구매할 경우 신용카드 결제 후 이를 카드회사에 부인하여 환불받았지만 실제 그 항공권을 사용하여 여행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카드사들은 가맹점과 ‘미서명 거래’시에는 가맹점이 일방책임을 지도록 특약하고 있기 때문에 카드회사는 카드소지자의 환불요청에는 순순히 응하고 있는 반면, 가맹점의 법적 추적에는 집요한 점이 있음으로 주의를 요한다.

둘째로 도난·분실신고 전에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의 책임은 £50(한화 약 9만4천원)를 최대액으로 한다.(소비자 신용법 제83 및 84) 이 경우 물론 부정사용이 본인의 허락 또는 통상 허락한 사용인에 의한 경우라면 전액 본인 책임이다. 법상최대 책임에도 불구하고 바클레이스 카드와 같은 경우에는 고객보호차원에서 £50마저 요구하지 않는다. 물론 도난·분실 신고후의 부정 사용액은 본인의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은 전혀 책임이 없다.

한편 £100(한화 약18만원) 이상의 신용카드로 구매된 물품과 용역의 결함을 주장할 경우 공급자에게 일차적으로 시정을 요구하고 불만족시 카드사에 보상요구가 가능하다. 이 경우 종전의 카드사의 무조건 면책약관은 무효가 되며 카드소지인은 해당액의 지불을 유예한 상태에서 가맹공급자의 보상요청에 대한 거부서신 등과 제3자의 보상견적 등을 첨부하여 카드사에 요청할 경우, 소비자보호가 보장된 법적 책임에 앞서 카드사의 명성 훼손 우려와 경쟁적 카드가입 실태로 인해 매우 실효적인 보상을 우선 받게될 수 있다.

어떤 경우도 이자율과 계산방식 등을 가입전에 잘 따져보고 전화신고와 7일 이내의 서면확인 등 사전 요구사항이 없는지 꼼꼼히 챙겨보고 신고처 전화번호 등을 휴대폰에 메모리 해두면 유사시 큰 도움이 된다.
또한 최근 전화주문, 인터넷거래 등의 대폭증가에 따라 카드거래시 영수증 등 거래서류를 철저히 챙기고 쓰레기통에서 수거하여 부정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주유소나 소형 상점 등에서는 아직도 카드의 중간번호가 노출되고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또 최근 사용이 전면화된 핀(pin)번호의 관리에도 소지인의 악의가 없어야 함은 물론이다.

김남교 / 재영 칼럼니스트
nkymm@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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