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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망디 상륙작전과 연합사령관의 전시작전 통제권
코리안위클리  2006/08/31, 02:42:54   
21세기 한국에서 벌이는 노정권의 코미디…
 
‘가장 긴 날’(The Longest day)이라는 코넬리우스 라이언(Cornelius Ryan)의 역사기록 원작과 다수의 영화로도 소개된 제2차세계대전의 끝내기 압권은 무어라 해도 영국을 거점으로한 연합군의 유럽본토 상륙으로 독일의 패망이 확실시된 노르망디 상륙작전(작전명 The Operation Overload)이라 할수 있다.
2차 대전 중, 연합군은 사령관 아이젠 하워 미군대장의 지휘하에 독일과의 전쟁을 종결시킬 작전을 구상, 실행한다. 그것은 유럽의 중심지인 프랑스 해안지방인 노르망디에 극비 상륙작전을 감행한 것이다.

1944년 6월 6일 새벽, 드디어 런던의 연합군 최고 사령부는 저 유명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개시했다.
이날 여명을 기해 세계에서 일찌기 보지 못한 최대 규모의 상륙부대가 유타, 고드, 오마하, 쥬노, 수워드로 작전도에 표기한 프랑스 해안으로 상륙을 개시한다.  이 작전기간 중에 백만이 넘는 연합군 병력과 17만대의 차량들이 702척의 전함과 200여척의 함정으로 노르망디 해안으로 수송됐다. 문자 그대로 사상 최대의 작전이었다.
1950년 6월25일 새벽 북한군의 기습남침으로 시작된 한국전쟁은 1953년 7월 27일 오전 참전17개국과 유엔을 대표한 클라크 유엔군 총사령관과 교전당사자이자 공산측을 대표한 김일성 조선인민군 총사령관, 팽덕회 중공 인민지원군 총사령관이 전문과 5조 60항의 협정문에 서명하고 그날 오후 10시 3년1개월을 끌어온 전투가 중지되면서 휴전이 일단 발효했다.

그러나 한반도는 2006년 8월 하순인 현재까지도 국제법상 교전당사자간 전시상태의 하나인 휴전(정전)중일뿐이고 평시상태는 아니다. 왜냐하면 평시상태가 되기 위한 절대요건인 평화조약을 체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현재도 한반도는 극히 불안정하고 위험한 전시에 속한다는 것이 국제법상 통설이다.
더구나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무기 보유 등으로 전세계의 화약고처럼 극히 불안한 상태인 한반도의 47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위를 담보하고 있는 전시작전권 환수발언 등 노무현정권의 망발이 외국은 물론 국내에도 코미디 감으로 비춰지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8월9일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국군의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 행사와 관련, “우리의 방위력은 지속적으로 증강되고 있다”면서 “전시 작전권  환수는 2009년에서 2012년 사이 어느 때라도 상관없다”고 했다. 대통령은 나아가 “(전시 작전권이) 지금 환수되더라도 괜찮다”고도 말했다.
위와 같은 발언에 대해 육해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등 3군을 망라한 예비역 장교 단체들의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戰作權) 단독행사 반대 성명과 이에 앞선  역대 국방장관과 군 원로들의 거부성명 등 우리나라 국방의 최일선에 섰던 국방장관단·원로단·장교단이 안보 현안에 대해 공식적인 반대 성명을 줄이어 내놓고 있다.

또 열린우리당 천용택, 조성태 등 국방경력의 중진 여권 인사들에 이어 노무현 정부의 윤영관 초대 외교장관까지도 “미국이 맺은 수많은 동맹 중 가장 성공적인 것이 한미동맹”이라고 평가하면서 호혜적으로 만들어나가지 못하는 한국의 전략부족을 비판했다. 기독교 10개 단체도  ‘국가안보를 위한 기독교긴급행동’을 구성시켜 전시 작통권 논의 유보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나섰다.

리언 러포트 전 한미연합사령관도 그가 “퇴임 때까지 이양시점이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한다. ‘자주국가,  자주국방’ 허울을 앞세운 노대통령의  ‘환수’구호 언급으로 2012년조차 ‘정치적 급조’임을 시사하기에 충분하다.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돈 오버도퍼 존스홉킨스대 교수도 “정치인들은 (전시 작통권 문제에서)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보도됐다.
일찌기 6.25 남침의 와중에서 한국은 유엔군에게 작전통제권을 위임할수밖에 없었지만 예외적으로 이승만 당시 대통령은 주권국가로서의 대권을 행사하여 정치적으로 그의 국군에 대한 단독 명령에 의한 1950년 10월1일 38선 돌파 북진 이외에도 1953년 미국의 일방적인 휴전협상 강행에 대한 항의로 2만여 명의 ‘반공포로’들을 일방적으로 석방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을 선양한 바도 있다

뿐만 아니다. 이러한 이승만의 대권행사는 당시 열악한 국력속에서 한국의 방위여건을 확보한 대미교섭의 지렛대로서도 훌륭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 역사의 평가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비록 군사적인 문제에서는 비상시 연합작전의 원활한 수행과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 군대의 자동적인 한반도 방위 보장이라는 면에서 수시로 정세를 존중하여 필요에 따라 작통권 양보의 지혜를 때때로 발휘한다해도 막상 국가적 대권 행사라는 국제법적인 예외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언제나 행사할 수도 있다는 예도 과거에 있는 것이다.
세계 제2차대전에서 작전을 지휘하던 연합군 사령관(대장)의 지위를 맡았던 미군이 당시 영국 등 수많은 연합군의 최고 계급자를 포함한 전통있는 외국군 장성에 대한 자국 국가원수의 국군통수권을 해쳤다고 보는가.
이와같이 현존하는 공통의 적앞에서는 연합군의 가장 유리한 점이 당장의 승리가 최우선이라는 현실 앞에서 바로 전시작전 통제권이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화력과 정보력, 전 세계적인 전략의 뒷받침으로 종합적 전투력의 주력을 이루는 연합군 사령관에게 지휘의 능률을 위해 자연스럽게 제공되는 주된 이유로 역사적 준범이 된다고 보지 않는가.

노무현 정권은 ‘입이 먼저 앞서는 허황된 구호’와 국정실패로 자초한 10%지지율의 현실을 직시하고 방위력 증강에 온 국력을 결집시킬 대한민국 헌법수호와 민심 존중에 그 진실한 증거를 보여야 할 귀중한 때를 놓치지 말라.
사족으로 1950년대 디엔비엔프 함락을 결정적 계기로 베트남 전쟁에서 결국 패배한 프랑스가 마지막 위기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한국전의 경험있는 소수 정예 미군의 현지 프랑스군에의 배속참전을 추진한 적이 있었다.
미국의 대답은 한마디로 노(No)였다. 미군은 역사상 타국군 지휘에 들어본 일이 없다는 것이었다. 항상 연합군 구성시 전투력의 주력이 미군이었다는 자세였다.
이러한 현실에서 ‘전시에 한정된’ 작전통제권 제공과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자동개입 조항이 없는 상호보완성은 이승만 초대 대통령과 당시 피로서 조국을 지킨 국군의 영광스러운 지혜의 결정이라고도 볼 수 있다.

김남교 / 재영 칼럼니스트
nkymm@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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