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상속·여권·비자·연금 수급에 문제
벌금까지 물어
행정기관과 법원 등 국가기관의 잘못으로 일상생활 필수요소인 `주민등록’과 `호적’의 기록이 서로 다른 국민이 1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이들은 혼인신고, 상속, 여권발급, 비자연장, 연금수급, 정년문제 등에 있어 이미 피해를 입었거나 앞으로 피해를 피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3일 행정자치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대법원 3개 기관이 최근 주민등록 인구 4천900만명과 호적 인구 5천400만명(재외국민 포함)을 대상으로 두 문서의 전산기록을 대조한 결과에 따르면 동일인인데도 두 문서 기재내용이 다른 경우가 1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000000(6자리.생년월일)-0000000(7자리.주민등록관서 부여번호)’ 형태로 13자리인 주민등록번호가 주민등록과 호적에 서로 다르게 기재된 경우가 11만명에 달한다는 얘기다.
기재내용이 서로 다른 것은 출생신고 관련기관인 호적관서(시.구.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동사무소), 법원 등에서 출생신고 기록을 접수, 기록하는 과정에서 오기를 했거나 제대로 기록됐더라도 전산화 과정에서 잘못 입력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는 취업, 입영연기 등을 위해 당사자가 고의로 기재내용을 위조·변경한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과거 국가의 잘못”이라고 3개 기관 호적.주민등록 관계자들은 말했다.
이로 인해 혼인신고, 상속, 여권발급 등 각종 행정업무를 처리할 때 기재내용이 다르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했거나 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상당수는 벌금까지 무는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2008년부터 호주제 폐지 등에 따라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 제도가 시행되는데 따른 제도변경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호적과 주민등록 사무가 대법원과 행정부로 이원화돼있어 기관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데다 정부의 무관심으로 국가 차원의 대책이 전혀 없어 유사 피해사례는 계속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국가 차원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어 앞으로도 계속 피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고충위에는 기록정정을 요구하는 기본 민원외에 ▲내용 변경에 따른 손해배상 ▲각종 인증 불가 ▲서류 변경에 따른 수수료 보상 ▲계좌발급 거부에 따른 손해배상 ▲기재오류에 따른 벌금 등과 관련한 민원이 약 100건이나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주민등록번호 정정은 호적에 기재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정정을 원할 경우 호적등(초)본을 거주지 읍면동에 제출하면 바로 정정할 수 있다”고 해명했으나, 호적의 경우 법원의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연합뉴스=본지특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