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는 어린이 성범죄자가 인터넷사이트에서 어린이들을 유혹하지 못하도록 이메일 등록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내무부는 인터넷을 통한 성범죄를 막기 위한 새로운 지침에 따라 경찰이 관리하는 ‘성범죄자 명부’에 범죄 전과자의 이메일 주소를 등재키로 했다고 텔레그래프 신문이 4일 보도했다.
경찰은 성범죄 전과자의 이메일을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 등에 제공함으로써 사이트 관리자가 위험인물들의 접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성범죄자들이 이메일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잘못된 이메일 주소를 제공할 경우에는 5년 감옥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내무부는 말했다. 현재 성범죄 전과자들은 경찰에 이름, 주소, 국민보험 번호, 생년월일을 통보하게 돼 있고, 이 정보들은 성범죄 명부에 기록된다.
그러나 최근 성범죄자들이 청소년으로 가장해 페이스북, 베보 같은 사이트에서 어린이들을 유혹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인터넷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새 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새 지침은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경찰은 청소년 12명 중 한 명꼴로 온라인에서 교제한 사람을 직접 만나기 위해 나간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인들과 학부모단체 등은 성범죄자들이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컴퓨터에 접속하고, 신분을 위장한 복수의 이메일 주소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새 지침이 “실효성이 없고,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밖에 새 지침은 학부모들에게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의 연령 제한과 프라이버시 세팅을 점검하고, 웹에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리고, 웹에서 만난 이방인을 직접 만날 때 생길 수 있는 위험을 자녀에게 경고해줄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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