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내무부가 통신회사들로부터 가입자의 통화내역과 이메일, 인터넷 접속 기록을 넘겨받아 최소 12개월간 보존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영국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내무부는 범죄 및 테러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신회사들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내무부는 오는 12월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의 국회연설(The Queen’s Speech)을 통해 발표될 정보통신법안의 일부로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지만, 아직 관련부처 장관들에게 안을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영국 경찰과 안보기관은 법원의 허가만 얻으면 가입자들의 통화내역은 물론 이메일 내용과 인터넷 사용 기록까지도 자유롭게 살펴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는 개인정보가 담긴 ID카드(전자신분증) 도입 추진과 국립의료원(NHS) 환자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움직임에 이어 영국이 ‘감시사회’로 가고 있다는 우려를 더욱 깊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그러나 정보통신업계는 모든 가입자의 사용 기록을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담는 것은 해킹이나 오용으로 인한 위험을 높일 뿐이라며 일제히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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