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법상 성인 나이 기준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1958년 제정된 이후 한 차례 부분 개정만 했던 민법을 50년 만에 전면 개정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법무부는 우선 민법의 성년 나이를 현행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추기로 했다.
지난 2005년 투표권의 기준이 되는 선거법상의 성인 나이가 이미 만 19세로 낮아졌을 뿐 아니라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기준이 만 19세라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독일, 프랑스, 미국 등 많은 나라가 만 18세를 성인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들어 우리도 이를 따라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정부는 고등학교 3학년에 미성년자와 성인이 섞이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해 19세가 적절하다고 의견을 정리했다.
오스트리아는 성인의 기준 연령을 만 19세로 정하고 있고 스위스, 일본, 대만은 만 20세, 이탈리아는 만 22세를 각각 성인의 기준 나이로 삼고 있다.
따라서 민법상 성인 기준이 바뀔 경우 현재 140여개에 이르는 법률 조항이 민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하고 있어 파급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대표 한인신문 코리안 위클리(The Korean Weekly) Copyright (c) KBC Ltd. all rights reserved
Email : koweekly@koweekly.co.uk
Cavendish House, Cavendish Avenue, New Malden, Surrey, KT3 6QQ, 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