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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네르바’ 박대성씨가 20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면서 어머니로부터 받은 두부를 먹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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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박씨는 20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 정문을 나서며 취재진 앞에서 “심려 끼쳐 죄송하다”고 말문을 연 뒤 “개인의 권리를 지킨다는 게 얼마나 힘든 고난의 과정인지 생각해본 계기였습니다”고 말했다.
기자들이 ‘검찰은 즉시 항소하겠다고 한다’고 전하자 그는 “차근차근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취재진이 ‘절필 선언’에 대해 말을 꺼내자 그는 “(이제) 못 쓸 것 없지 않겠느냐”라고 말해 계속 인터넷에 글을 쓸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누리는 권리를 사소하고 작은 부분부터 지키고 가꿔나가는 게 민주주의의 시작인 것 같다”라고 말했다.
기자들이 박씨에게 글쓰기 주제가 ‘경제’를 너머 ‘사회비판적 글쓰기’로 확대되는 것이냐고 묻자 “경제와 정치 사회는 양분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이날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법원의 무죄 선고에 검찰은 “재판부가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본지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