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민칼럼은 취업비자를 연장하고자 할 때 어떤 과정과 서류 등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안내를 하고자 한다.
1. 취업비자연장 양태
취업비자는 만료되기 28일 전부터 연장이 가능하다. 이때 두 가지로 연장 방법이 나타날 수 있다. 즉, 하나는 현재 재직하는 회사에서 계속 근무를 하여 연장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타회사를 통해서 연장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현 취업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그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하지 못하고 타회사에서 연장하거나 계약기간 중에 퇴사를 하는 경우는 언제든지 회사이동이 가능하고 이때 취업비자 또한 언제든지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영국이민센터 홈페이지(ukimin.com) 취업비자란에서 회사이동 부분에서 자세히 볼 수 있다.
2. 취업비자 연장절차
먼저 회사는 스폰서쉽 라이센스를 이민국에 신청해서 승인 받아야 하고 라이센스를 받은 후 스폰서쉽증서를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이민국에서 이메일로 스폰서쉽증서 번호를 받게 된다. 그러면 그 스폰서쉽증서 번호를 넣고 회사는 고용연장 계약컨펌 레터를 발급하면 된다. 타회사에서 넘어오는 경우는 신규잡오퍼 레터를 발급한다. 그러나 스폰서쉽증서를 받은 것이 과거의 워크퍼밋을 받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취업비자시에 이와 관련된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해야 할 서류가 빠지거나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비자연장 신청이 거절될 수 있으니 끝까지 주의해야 한다.
3. 영어성적과 구인광고문제
기본적으로 같은 회사에서 연장하는 경우는 영어성적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타회사를 통해서 연장해야 한다면 점수제 이민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분야에서 점수를 다 받아야 한다. 즉, IELTS 4.0 이상의 성적도 제출해야 한다. 또 타회사로 이직하는 경우는 회사측에서는 구인광고를 잡센터와 신문·잡지 등에 내서 4주가 지나야 하고 이에 대한 관련 증거자료를 모두 제출해서 영국 주민을 찾을 수 없었다는 사유를 제시하고 이사람을 채용해야 하는 타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4. 연장시 재정증명
같은 회사에서 연장하는 경우는 특별히 재정증명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타회사로 연장하는 경우는 지난 3개월간 800파운드 이상 은행잔고로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만일 동반자가 있는 경우는 동반자 일인당 533파운드 이상이 통장에 3개월간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고용주(A등급을 받은 고용주)로부터 재정보증레터를 받아 대체할 수 있다.
5. 취업비자 연장신청 방법
취업비자는 서류를 갖추어 우편으로 보내도 되고, 이민국 민원실(PEO)에 예약하고 당일 방문하여 인터뷰하고 바로 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다.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 대개 3~6주 시간이 소요된다. 개인이 가서 비자인터뷰를 받고 받는 경우 당일에 비자를 받을 수 있지만, 대개 비자 만료일로부터 4주전에 인터뷰 예약일을 잡아야 한다. 비용은 우편으로 받는 것보다 200파운드가 더 비싸다. 그리고 영국이민센터(ukimin.com)와 같이 당일속성(Fast Track)서비스 에이전트로 이민국에 등록된 공인법률회사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 인터뷰일을 7~10일 전에 잡을 수 있으며 대행기관이 인터뷰하고 받아오게 된다. 또한 절차도 1차심사를 받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민국에 비용을 접수하기 때문에 비용을 지불하고 비자를 받지 못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 단,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케이스는 우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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