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영국이민칼럼은 2008년 11월부터 바뀐 영국종교비자 신청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본다.
1. 종교비자 신청절차
종교비자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영국종교기관 스폰서쉽 라이센스 신청 및 승인→ 스폰서쉽 증서 발급 → (구인광고) → 고용레터발급 → 비자신청. 이 기간이 총 짧게는 2개월, 대개는 3~4개월 정도 걸릴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2. 스폰서쉽 라이센스 신청
교회 및 종교기관이 외국인을 사역자로 초청하여 취업비자를 받아 함께 사역하고자 하는 경우에 스폰서쉽 라이센스를 신청해야 한다. 이때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서류가 교단가입증서와 체리티증서, 지난 6개월간 은행거래 내역서 혹은 최근 연회계보고 혹은 감사자료(재무재표), 장소사용증명서, 고용주보험 등이다. 스폰서쉽 라이센스는 신청하면 요즘 대개 4~6주정도 소요되는 편이나. 시기에 따라 그 이상도 걸릴 수 있다. 특별히 성탄절이 있는 12월 혹은 여름 휴가가 끼어있는 7, 8월에 신청하는 경우 약간 지연되는 편이다. 스폰서쉽 관련 자세한 사항은 영국이민센터 홈페이지(ukimin.com)에서 종교비자란에서 볼 수 있다.
3. 스폰서쉽 증서발행
스폰서쉽 라이센스를 받은 종교기관은 T2M종교비자를 위한 스폰서쉽 증서를 발행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비자신청자의 여권정보, 개인신상정보, 일할 장소 주소, 주요업무내역, 급여액수(지원금포함) 등이 포함된다. 스폰서쉽 증서 발행시 주의해야 할 것들 중의 하나는 급여를 학사 혹은 석사학위 소지자는 반드시 연봉 2만파운드 이상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그 미만인 경우는 점수부족으로 비자가 거절된다. 스폰서쉽 증서는 이민국에서 지정된 업무관리자(User1)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민국 스폰서쉽관리 사이트(Sponsorship Management System)에 들어가서 정보를 넣고 발행을 요청하며 내용을 제출하면 몇 분 이내에 곧바로 발급받게 된다.
4. 잡오퍼레터
스폰서쉽증서를 발급받으면,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종교기관에서는 초청/청빙하는 잡오퍼레터를 제공해야 한다. 이 잡오퍼레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 스폰서쉽증서 번호 □ 성명 / 생년월일 / 국적 □ 잡타이틀(직책) □ 급여액수(연봉 또는 월 급여) □ 주요업무내역 □ 업무시작일 / 종료일 □ 근무지 주소 □ 구인광고 및 공채과정 혹은 공채하지 않은 사유
잡오퍼레터를 발행할 때 주의사항은 이미 이민국에서 발행한 스폰서쉽 증서 발행시 들어간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내용이 있어서는 안된다. 스폰서쉽 증서에는 급여가 2만파운드라고 했는데 잡오퍼레터에는 2만 2천파운드로 되어 있다면 정보 불일치로 비자거절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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