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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인권법원 “영국 경찰 불심검문 부적절”
코리안위클리  2010/01/20, 04:39:40   
유럽인권법원이 테러방지법에 따라 영국 경찰로부터 불심검문을 당한 시민 2명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영국 정부는 이에 불복,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럽인권법원은 12일 특별한 증거나 정황이 없이도 테러와 관련됐을 것으로 의심되는 개인에 대해 사법기관이 광범위한 수색. 검문을 하도록 허용한 영국 테러방지법이 부적절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런 광범위한 재량권을 경찰관에 부여하는 것은 지나치게 자의적이며 “거리나 공공장소에서 강제로 신체와 소지품에 대한 수색을 받도록 시민을 굴복시키는 것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라고 규정하고, 영국 정부가 원고에게 3만 파운드(5천400만원 상당)의 소송 비용을 지불하라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03년 런던 무기박람회 장소 인근에서 영국 경찰에 불심검문을 당한 케빈 질란, 페니 퀸튼 등 2명의 시민이 영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이다.
같은 사안에 대해 영국 법원은 경찰이 테러라는 일반적인 위협에 정당하게 대응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수색이 적법했다고 판결했고, 이들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영국 정부는 지난 2000년 발효된 테러방지법(Terrorism Act)에 따라 영장발부 등의 특별한 법적절차 없이도 거리의 시민들에 대해 불심검문을 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경찰에 부여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등은 정당한 집회에 참석하거나 공공장소에서 사진촬영을 하는 시민에 대해서도 경찰이 검문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며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앨런 존슨 내무장관은 유럽인권법원의 결정에 실망감을 표시하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본지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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