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국여자가 영국남자와 결혼하면 한국에서는 출가외인이 될텐데, 그래도 자녀가 태어나면 한국국적을 가질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영국남자와 한국여자 사이에 태어난 자녀는 영국과 한국국적을 동시에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여자가 반드시 한국국적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한국여자가 영국인과 결혼했다고 할지라도 한국국적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아이는 엄마의 국적에 따라 한국국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영국여자와 한국남자가 결혼했어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렇게 둘 사이에 자녀가 태어나면 런던에 있는 한국대사관을 통해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고, 한국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야 할 것은 영국인과 결혼한 경우에는 먼저 배우자비자를 2년 받고, 그 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우자비자 혹은 영주권까지만 가지고 있는 경우는 그 자녀가 한국국적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영국시민권까지 받은 경우는 그 자녀는 현재 한국국적법으로는 한국국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국도 현재 다중국적 허용문제가 국회에 상정되어 있기에 조만간 이것이 받아들여져 다중국적이 허용되는 경우 엄마 혹은 아빠가 영국국적을 가져도 그 자녀는 한국국적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한국이 다중국적을 허용할때 세부규정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태어났던 한국에서 태어났던 혹은 제 3국에서 태어났던 상관없이 그 아이의 아빠 혹은 엄마가 영국시민권자이면 그 아이는 출생과 동시에 영국인으로 등록이 가능하고 영국시민권자로 영국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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