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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항공 파업 ‘영국병’ 또 앓아야하나
코리안위클리  2010/04/14, 02:46:05   
▲ 파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영국항공은 파업에 참여한 사원들의 항공여행 특전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계약상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적법하고 타당한 견제책이라는 항공사의 주장이 전세계 항공사들에게 어떤 파급효과를 가져올 지 지켜볼 일이다.<사진:로이터>
‘근로자 공평한 권익보장’ VS ‘국민 불편·경제 침체’ … 정당성 찾기 어려워

한국에서 ‘재미 좀 봤지…’는 ‘세종시의 대못’을 둘러싸고 정치계를 비롯해서 회자되는 으뜸 화두이기도 하다.
그러나 영국에서 ‘항공사 사원은 재미 좀 봤지’는 이미 옛 얘기가 되고 있다.
세계를 여행할 수 있는 항공운임을 10% 정도만 내고도 가족과 더불어 즐길수 있는 항공회사 근무 특전이 직장의 파업에 참여할 경우 박탈된다고 하니 과연 둘 중 어느 편을 가지는 것이 선호의 비중이 더 클까.
더구나 이 파업으로 고객과 회사 그리고 근로자 당사자 및 관련산업과 국가사회·경제 모두가 새삼스레 철지난 ‘영국병’을 불편하게 앓게 된다면 근로자의 공평한 권익을 위한 파업의 필요성과 국가적 불편 사이에 어느 편이 공익성이 더 있을까.
세상의 직업중에서 임금과 근무조건 등에도 불구하고 항공사 직원으로서의 가장 큰 재미와 보람은 자기는 물론 배우자 등 가족을 포함한 특정인에게 일정 조건하에 주어지는 항공여행 ‘10% 운임’의 특혜라고들 한다.
그런데 파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영국항공사(BA)가 사원들 모두에게 주던 항공여행 특전을 파업 참여 사원에게는 철회했다고 BBC가 보도했다.
그렇다면 정확하게 어떤 특전을 잃게 된 것일까.
모든 영국항공의 피고용인(지상근무자, 객실승무원, 조종사 등)은 노사 및 고용계약에 의한 것이 아닌 별도의 여행 특전이 가능하다. 이 특전은 입사후 사원 자신은 물론 가족과 측근의 지인 등에게 대폭 항공운임 할인으로 6개월 후부터 적용된다.
첫째로 사원 본인과 가족 및 측근 지인에게 항공운임 액면가의 10%만 적용하고 둘째, 다른 유력 항공사들과 호혜적용이 가능하다. 셋째로 이 항공표는 대기석(standby)에 한하며 따라서 그 항공편에 반드시 탑승 보장은 없다.
가족들까지 포함하여 장거리 휴가시 수천 파운드도 절약이 가능하며 보통 승객들에 비해 훨씬 싼 비용으로 여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도 공항세는 부담해야 한다.
이코노미 클래스 항공권은 정규요금의 10%만 내면되고 제한은 없지만 반드시 다른 승객들이 다 타고 나서 빈자리가 날 때까지 대기해야 하지만 특정 항공 편만 타야하는 제한은 없다. 따라서 운임을 낸 승객들이 만석이면 빈좌석이 나기를 기다리거나 다음 비행편을 희망하며 기다려야 하는 불편한 문제는 있다.
뿐만 아니다. 세계 유수의 항공사끼리는 호혜방식으로 상대방 직원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부여한다. 이 경우 좌석 경쟁이 된다면 자사직원이 우선이다.
영국항공 대변인에 따르면 직원의 직급과 근무 연한에 따라 좌석등급의 상향조정도 가능하다.
이 제도의 사용범위는 BA의 경우 본인이 지명하도록 돼 있고 사정에 따라 다르다. 기혼자는 배우자 또는 사실혼자 및 자녀 전원이 가능하다. 미혼자는 직접 가족 및 측근의 지인도 지명으로 허용된다. 이 지명은 미리 직원명부에 6개월 단위로 피지명자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따라서 임기방편으로 지명할 수는 없다. 또 반드시 직원본인과 같은 항공편의 동행이어야 한다.
5년 근무 후에는 당자에게 연 1회로 무료 항공권이 20년후에는 추가 항공권이 허용된다. 다만 공항세는 본인 부담이다.
다만 문화의 차이에 따라 한국국적 항공사들의 경우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처부모 시부모 모두가 당연히 해당되는 반면 서양항공사들의 경우는 배우자 또는 파트너 및 자녀는 포함되지만 부모는 당연한 가족의 개념에서 빠진다. 따라서 부모는 미리 명부에 지명해 등록돼야 특전에 포함될 수 있다.
이와같이 영국의 ‘내셔널 트러스트’의 가족회원 입장권으로 시부모와 처부모도 함께 모시고 입장하려던 재영 한인들이 영국에서는 부모는 해당 가족이 아니라고 무료 포함 입장을 거절당한 ‘황당한’ 경험은 동서양의 문화 차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

‘영국 항공의 파업은 고객도 회사도 근로자도 아무도 얻는 것이 없다’는
영국 정부의 공식 논평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경제침체의 수렁속에서
어느 길이 국가사회·경제 등 관련산업과 국민 전체에게 더 바람직한 것일까.
근로자와 항공사 양쪽의 주장을 공평하게 종합 비교해 보고 성찰할 때다.

영국항공 사원의 여행특전은 계약상의 권리가 아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항공산업에 인재들을 끌어들이는 유인동기이다.
그러나 최근 저가항공의 등장으로 이 매력이 그만큼 줄어든 것도 사실이다. 물론 이 특전이 일반인에겐 부러움으로 나타나지만 막상 이 항공권으로 여행하려면 비행장까지 나가서 때로는 기약도 없이 장시간 대기해야하는 지겨운 점도 있다. LA 비행장에서 4일간 발이 묶인 경우도 있다. 탑승 게이트에 마지막 시간에 쫓겨 붉은 얼굴로 숨차게 달려야 할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운임을 지불하는 승객이 항상 우선이기 때문에 이러한 불편은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최근에는 다른 산업에서도 특전이 늘고 있어 그 만큼 항공사의 매력이 줄고 있다.
저가항공사인 이지제트의 경우 입사 즉시 할인된 평균 편도 요금£25~30로 29개 취항 노선을 제한 없이 온라인으로 편명을 예약하여 표를 살 수 있다. 대기식은 아니지만 3개월 기간의 항공표이다.
결국 파업에 참가한 사원에게만 초저가 항공여행의 특전을 박탈한다는 것이 이 특전이 계약상 의무가 아닌 까닭에 적법하고 타당한 회사의 견제책이라는 판단은 영국의 금과옥조인 ‘공평’(fair)과 관련하여 도의적으로 논의의 여지가 있을 듯도 하다.
대기업의 파업이 일상화하고 있는 한국의 국적사들도 이 조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전세계는 물론 한국의 항공사들에게도 어떤 파급효과가 올까.
‘이러한 파업은 고객도 회사도 근로자도 아무도 얻는 것이 없다’는 영국 정부의 공식 논평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경제침체의 수렁속에서 어느 길이 국가사회·경제 등 관련산업과 국민 전체에게 더 바람직한 것일까. 근로자의 천부의 권리 3권의 정의실현과 더불어 양쪽의 주장을 공평하게 종합 비교해 보고 성찰할 때다.

김남교/재영 칼럼니스트
nkymm@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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