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국회사에서 잡오퍼를 받았거든요. 경력증명을 어느 정도 해야 하는지, 파트타임으로 일한 것도 제출해도 되는지, 직업부족군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지 궁금합니다.
A: T2G취업비자 신청시 그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지원하는 직종이 직업부족군이든 아니든 신청자는 그 업무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을 반드시 증명해야 합니다. 전공분야와 같거나 비슷한 분야로 취업하는 경우는 경력이 없어도 가능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에도 경력이 많을 수록 유리합니다. 전공과 다른 분야에 취업하여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는 경력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데, 그 업무를 가능케하는 정도면 됩니다. 이때 대개 3년 경력이 있으면 무난한 편입니다. 경력은 풀타임으로 일한 것만 인정되고, 파트타임으로 일한 경력은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때 기본적으로 일한 회사에서 경력증명서류만 제출하는 것이나, 세금낸 자료가 있는 경우는 세금낸 자료도 함께 제출한다면 더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 요 한 ukemin@hotmail.com 영국닷컴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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