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비자나 솔렙비자를 받아 5년 후 영주권을 신청할 때 가족들의 영주권 신청자격과 주 비자 소지자가 영주권 신청자격이 안될 때 동반자라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T1 고급인력, T2 취업, 솔렙비자 등으로 5년을 체류하면 영주권 신청자격을 갖게 됩니다.
이때 주 비자 소지자는 5년간 450일 미만으로 해외에 체류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체류일수를 넘겼을 경우는 사유서를 제출할 경우 사안에 따라 50일 정도는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500일이 넘으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가족들의 영주권 신청자격을 보면,
□ 18세미만으로 동반비자를 가지고 있는 자녀들은 언제 주 비자 소지자의 동반자로 합류했던 상관없이 또 해외 체류일수와 상관없이 동반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주 비자가 영주권 신청시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8세 이상인 동반비자 소지자는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5년간 45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지 말았어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외 체류일수 기록하는 난에 체류일수를 기록해야 합니다.
□ 배우자로서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에는 주 비자 소지자가 영주권을 신청하기 최소한 2년 전에는 동반비자를 받아 최종 2년간은 함께 영국에 살았어야 영주권을 신청할 때 문제 없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지난 2년간 180일 미만으로 해외에 체류한 경우는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대로 주 비자 소지자가 5년을 체류했다면 영주권 신청시에 18세 미만의 동반자와 배우자는 한 신청서에 모두 기록하게 되어 있고, 주 비자 소지자만 해외체류일수를 기록하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배우자도 해외체류일수와 관계없이 함께 영주권을 승인 받고 있는 편입니다.
□ 마지막으로 주 비자 소지자가 해외체류일수가 많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반자들 누구에게도 영주권 신청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즉, 동반자들은 주 비자 소지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에만 동반으로 영주권 신청자격을 부여 받습니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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