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비만 대책의 하나로 음식점과 카페, 주점에서 파는 음식 일체에 열량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8일 영국 일간 메일 인터넷판에 따르면 이 안에는 와인이나 맥주 등 주류에 알코올 도수와 함께 열량을 표시토록 하는 규정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이 방안이 시행되면 양이 적고 살이 덜 찌는 메뉴 개발이 활발해져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요식·음료업계의 반발이 예상되고, 정부가 이를 업계에 강제할 방안도 아직 분명치 않아 실제 시행까지는 난관이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체인점이 아닌 소규모 업소의 경우 열량을 비롯한 영양소 함유량 추산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영국 식품기준청(FSA)은 지난해에도 17개 체인점 요식업체로부터 영양소 함유량을 자발적으로 표시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으나 결국 실패한 전례가 있다.
피자헛과 KFC, 버거킹 등 대형 패스트푸드 업체들이 최근 함유량 표시를 중단했고, 다른 업체들도 비용이 부담스러워 참여가 저조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런던에 6개 체인점을 운영하는 리얼 그릭(Real Greek)만이 함유량 검사비용 3천파운드(약 550만원)를 부담하며 전 메뉴에 열량을 표시하고 있다.
보건부 관계자는 “업계와 다양한 안을 놓고 폭넓게 논의하고 있다”면서 “지금으로서는 입법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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