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학원을 9월에 마치고 11월경에 결과가 나와 그 후에야 PSW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데 그 사이에 풀타임으로 취업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현재 학생비자를 가지고 계시면 비자 조건이 다음 PSW비자 승인을 받을 때까지 지속(Pending)상태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즉, 학업기간은 정한 시간만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고, 학업이 없는 홀리데이 기간에는 풀타임으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ㅁ 학생비자 소지자 풀타임 일 가능이란? 학생비자 소지자에게 허용하는 풀타임 일이란 임시직을 의미합니다. 법률적인 규정으로 본다면 학생비자로 사업을 할 수 없으며, 정규직원으로 취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시직으로만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ㅁ 학위과정 마치고 구직활동 9월에 학업을 마치고 11월 이후에 PSW비자를 신청한다면 그 사이에는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으로 볼 수 있겠지요. 이때 구직활동을 풀타임 영구직으로 지원하고, 잡오퍼를 받으면 아직 PSW비자를 받기 전이기 때문에 임시직입니다, 따라서 회사측에 PSW비자를 받은 이후에는 정규직으로 처리해 달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으로 문제가 된 사람은 지금까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자투리 시간에 풀타임으로 근무하고 PSW비자가 나오면 정식직원으로 변경한다고 할지라도 회사측에서는 대개 그것을 풀타임 정규직으로 간주하고 일을 시작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현실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으리라 봅니다. 우스운 예를 든다면, 검정머리가 10센티미터인데 표피부분에 1밀리미터 정도가 흰머리라면 9.9센티미터를 보고 검정머리라고 해야 합니까? 흰머리라고 해야 합니까? 이 정도의 논쟁에 해당하는 것이기에 크게 신경쓰지 말고, PSW비자는 조만간 신청할 수 있으니 학위과정을 마치고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면 정규직으로 취업자리를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ㅁ PSW비자 신청자격과 과정 PSW비자는 학위과정을 마쳤고 학위수여자로 결정되었다는 컨펌레터를 학교로부터 받을 수 있으면 비록 학위수여를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PSW비자는 신청 당일에 가서 비자를 받아 올 수 있고, 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시기에 따라 3~5주 정도 걸립니다. PSW비자 신청 중에는 최종결과가 나오기까지 비자신청 후 현 비자가 만료되었다 할지라도 학생비자 신분이 지속됩니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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