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이민국은 12월 7일자 공지사항에서 영국에서 학위과정을 마치고 받는 PSW(post study work) 비자제도 폐지 의사를 내비쳤다. 앞으로 계속되는 공청회를 거쳐서 총 8주간 의견수렴을 하여 타당성을 검토하고 최종결정된다. 그렇지만 지난 11월 5일 테레사 메이 내무부장관의 국회발언에서도 PSW비자 폐지도 검토하겠다는 언급이 있었고, 이번에 이민국 그린장관의 구체적인 실무단계에서 결정해야 할 일들의 요점정리 중에 PSW비자 폐지를 언급했다는 것은 상당히 신중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현장 실무자의 판단이다. 따라서 PSW비자를 받아야 할 교민들은 발 빠르게 신속히 대처해야 하겠다. 먼저 제도가 폐지된다 할지라도 내년 4월부터 폐지될 것이고, 내년 3월까지는 유지될 것이기에 대상자들은 그 사이에 모두 PSW비자를 신청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럼 PSW비자 신청자격과 참고해야 할 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 PSW비자 신청하려면
- 영국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마치고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 학위과정은 마쳤으나 학위수여식이 남아있는 경우는 학교에서 학위과정을 마쳤고, 학위수여자로 결정되었다는 컨펌레터와 성적증명서(과목별 성적표기)를 제출해야 하고,
- 재정증명으로 영국에서 신청하는 경우, 주 비자 신청자는 반드시 자신의 이름으로 £800 이상, 동반자들은 한 사람당 £533 이상을 주 비자 신청자의 통장이나 동반자 통장에 지난 3개월간 연속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해외에서 신청하는 경우, 주비자 신청자 £2800 동반자는 각각 £1600 이상에 해당하는 자금이 주비자 신청자 혹은 동반자의 계좌에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해외에서 신청시 주의할 것은 은행계좌가 투자성계좌가 아니어야 한다. 즉 CMA계좌, 주식형계좌, 각종 투자형 계좌는 문제가 될 수 있기에 피하도록 한다. 또한 아무리 늦어도 올해 12월까지는 반드시 재정증명을 위한 자금을 입금해 두어야 가능하다.
□ PSW비자 폐지 안타까워 사실 외국회사 입장에서 볼 때 PSW비자 소지자들이 지난 한해 동안 T2G취업비자를 받지 못해 힘들어 하는 외국회사들의 일자리를 메워 주는 중요한 교량 역할을 했다. 더욱이 영국인들이 할 수 없는 일들 즉, 이중언어를 해야 업무가 가능한 일자리를 메워주는 큰 역할을 했던 것이다. 이런 역할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 이민국은 단순히 학생비자를 통해 장기체류의 연결고리를 잘라야 한다는 것과 PSW비자 소지자들이 일자리를 잡았기에 영국인의 졸업생들이 취업을 못해 실업자가 늘었다는 식의 해석으로 PSW비자제도 폐지를 검토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너무 근시안적이라고 볼 수 있어 매우 안타까울 뿐이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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