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영국에서 학위과정을 마치고 받는 PSW비자는 일회용 비자이기 때문에 이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따라 다른 비자로 반드시 바꾸어야 비자 만료일 이후에도 계속 머물 수 있습니다. 다음은 PSW비자에서 전환 가능한 비자를 소개합니다.
□ T2G취업비자로 전환 가장 많이 연장하는 비자로서 영국 회사에 취업 후 T2G취업비자로 전환할 수 있다. 회사는 이민국으로부터 스폰서쉽라이센스 A등급을 받은 후 이민국 데이터베이스에서 스폰서쉽증서COS를 할당받는다. 그리고 본인은 구비서류와 함께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주의할 것은 PSW비자로 그 회사에서 6개월 미만 근무하고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인광고를 28일간 반드시 내야 한다. 그러나 PSW비자로 6개월 이상 그 회사에서 근무하고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구인광고 절차가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다.
□ T1E사업비자로 전환 20 만파운드(약 3억 6천만 원)를 투자해 사업을 하겠다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사업비자로서, 투자자금과 1년 생활비(정착금) 등이 있음을 증명하고, 두 명의 영국 주민을 풀타임으로 고용하겠다는 것을 약속하고 신청하는 비자다. 현재는 IELTS6.5점 영어성적을 요구하지만 앞으로 4월 이후에 완화될 수 있고, PSW비자를 받은 사람이나 영어권에서 학위를 받은 사람은 면제 받을 수 있다. 이 비자로 5년간 체류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 T1I투자비자로 전환 100만 파운드(약 18억 원)이상 영국에 투자할 자금이 있음을 증명하고 신청하는 비자. 이 비자를 받으면 일할 수 없으며, 자금을 오직 투자에만 사용해야 한다. 부동산 투자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 비자로도 5년을 체류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 T4G학생비자로 전환 PSW비자에서 학생비자로 전환이 가능하다. 대개 10년 장기체류로 영주권 신청 자격을 얻기 위해 많이 쓰는 방법인데, 학생비자 + PSW비자로 7~8년 정도 체류한 분들이 석사나 박사과정 등으로 진학하여 10년을 채워 영주권도 받고, 또 학위도 받을 계획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 결혼비자로 전환 영국 영주권 혹은 시민권 자와 결혼하는 경우 이민국에 결혼승락서 COA를 신청하여 받은 후에 결혼하여 배우자비자로 신청하거나 또는 2년간 동거를 통해 동거인 비자를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EU인들과 결혼하거나 동거를 하는 경우 EU Family Permit(결혼비자)을 받을 수도 있다. 위와 같은 비자들이 PSW비자에서 다른 비자로 전환해 체류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이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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