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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4월 COS할당 평소의 4배, 연봉계산과 신청
코리안위클리  2011/03/02, 04:09:38   
Q: COS신청은 언제가 좋은지, 연봉은 어떤 것까지 포함하는지 궁금합니다.

A: 먼저 취업비자를 신청하려면 그 이전에 반드시 스폰서쉽증서인 COS를 신청해서 할당받아야 합니다.

□ 올 4월에 무려 42,000개 COS할당
이민국이 4월에는 평소보다 무려 4배나 많은 42,000개의 COS를 할당했고 5월부터는 나머지 11개월 동안 월 1500개씩만 할당할 예정이다. 따라서 현재 취업비자 신청자는 4월에 해야 유리하다. 4월에 심사를 받으려면, 구인광고 한 레퍼런스 번호를 기록한 신청서가 3월24일까지 이민국에 도착하도록 제출해야 한다.

□ 올 4월 COS할당 연봉 커트라인
COS할당 수와 신청자 수에 따라 할당 받는 사람들의 연봉 커트라인은 달라질 수 있다. 이번 4월에는 평소보다 4배나 많은 COS를 할당하기 때문에 직업 부족군은 연봉 24K이상 혹은 신청자가 적을 경우 20K선까지 내려올 것으로 예상되고, 비 직업 부족군인 경우는 연봉 32K 혹은 28K정도 될 것으로 보이나 신청자가 적을 경우 24K까지도 예상할 수 있다.

□ COS와 연봉계산
COS할당 신청시 연봉계산은 연간 확정되어 지급하는 기본급, 고정된 각종 수당(직책수당, 판매수당, 보너스, 주택보조금 등)이 포함된 것이다. 그러나 유동적인 것(야근수당, 근무외수당, 출장수당, 인센티브 등)은 연봉에 포함시킬 수 없다.
자신의 직업과 직책에 따른 연봉이 영국인 직업시장의 액수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책정돼야 한다. 이민국의 규정들을 전문가를 통해 점검 받고 COS신청부터 비자신청까지 전반적인 내용의 조화가 있어야 한다.

□ 연봉을 낮게 신청해도 받는 경우
대개 신규 스폰서쉽 라이센스를 신청하면서 함께 COS도 신청한 경우, 신규 스폰서로 분류되어 우선심사 대상자가 된다. 그러나 이미 스폰서쉽 라이센스를 받은 후에 직원들이 COS를 받아 비자를 신청한 회사는 추가로 COS를 요구하는 경우 매월 커트라인에 따라서 할당받아야 한다.

□ 큰 회사가 COS받기에 유리한지
그렇지 않다. 큰 회사든 작은 회사든 공정하게 규정에 따라서 커트라인을 심사한다. 신규 스폰서들에게만 우선 심사대상자로 신청해서 받을 수 있고, 그 후에는 모두 동일하게 연봉이 많은 순으로 COS배정 숫자 만큼만 잘라 할당한다. 따라서 작은 회사라도 연봉을 높게 쓰면, 큰 회사에서 낮게 연봉을 책정한 사람보다 더 유리하게 받을 수 있다.

□ COS신청시 연봉대로 소득신고 해야
연봉책정은 잘 해야 한다. 일단 한번 연봉 책정을 했다면 그 사람이 취업비자를 가지고 그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은 COS에 기록한 것과 동일한 소득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요즘은 철저하기 때문에 세금을 COS에 기록한 대로 내지 않고 영주권 신청하기 몇 개월 전에만 세금을 내면 된다는 생각은 그 뿌리부터 잘라야 한다. 이런 것을 감안해 회사에서 소득신고를 할 수 있는 선에서 연봉을 잡아야 할 것이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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