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요즘 학생 비자법이 너무 자주 바뀌고 뭐가 뭔지 정신이 없네요. 영어연수 1년 하고 그 후에 대학원에 석사과정으로 진학하려는데 부인이 동반비자 받아 일할 수 있는지, 학생비자로 가족 동반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A: 영국이민국은 올해 4월부터 학생 비자법을 대폭 수정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있고 아직 구체적인 발표를 하지 않고 있지만 지금까지 이민국이 발언해 온 것으로 보면 아래와 같이 학생비자의 동반가족들의 비자와 일 문제가 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12개월 이상 학생비자 가족동반 가능 영국이민국은 올해 새 회기년도 4월 6일부터 학생비자를 12개월 이상 신청한 사람에게만 가족에게 동반비자를 주겠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12개월 미만 영어연수를 하는 경우는 가족을 동반할 수 없다. 그리고 현재 학생비자 소지자들도 가족을 추가로 데려오려면 올해 4월 6일부터는 반드시 12개월 이상 비자가 남아 있어야 한다. 그러나 4월 5일까지는 현재의 규정대로 6개월 이상 비자가 남아 있으면 가족을 동반비자로 데리고 올 수 있다.
□ 학생비자 동반자 일 금지조치 4월부터 새로 적용될 학생비자 제도는 학생비자의 동반비자를 가진 사람에게는 일체의 일을 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따라서 동반자가 일하고 학생비자 소지자만 학업하는 형태는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동반자가 현재비자가 끝나는 시점까지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일을 할 수 있으나 그 비자가 만료되고 다시 연장하는 경우에는 새 비자규정이 적용되어 동반자들은 일체의 일을 할 수 없게 된다.
□ 학생비자 소지자 일 가능여부 T4학생비자 소지자는 학업하는 기간의 주중에는 학교 내에서 가능한 일만 할 수 있고, 주말과 홀리데이 기간에는 어디서든지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학생방문비자 혹은 학생방문무비자 소지자들은 일체의 일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고 있다. 이들은 주로 영어연수학생들로 11개월까지 학생방문비자로 학업만 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1년 영어연수를 한 후에 대학원을 진학하고자 하는 경우는 처음에 올 때부터 T4G학생비자를 받아서 영어연수를 하는 것이 좋겠고, 그 후에 석사과정으로 학생비자를 연장해야 한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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