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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영어와 연장조건, 프리세셔널 등
코리안위클리  2011/04/13, 04:15:16   
이민국은 3월 31일자로 학생비자 규정 변경안을 확정지으면서 앞으로 4단계 과정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학생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영어 조건들과 연장조건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 학부 미만 과정 최저 영어요구
학생비자 NQF(National Qualifications Framework) Level 3-5, QCF 3-5, SCQF 6-8에 해당하는 코스는 B1 레벨의 영어능력 (SELT), 즉 A레벨에서 학사과정 미만인 경우 최소영어 성적은 IELTS 4.0 이상을 4영역에서 모두 받아야 한다.
여기에 속하는 과정은 구체적으로 NVQ Level 4-5 부터 HND 사이에 해당하는 과정. Certificate of Higher Education, DipFE, DipHE, Foundation degree 과정을 포함한다.

□ 학부과정 최저 영어요구
학사학위 과정 혹은 그와 동등한 과정 즉, NQF 6, QCF 6, SCQF 9 이상인 코스는 B2 레벨의 SELT 영어능력, 즉 IELTS 5.5점 이상을 4영역에서 모두 받아야 한다.
학사학위과정 및 Graduate Certificate, Graduate Diploma, Professional Certificate in Education 정도를 포함한다.

□ 입국심사와 영어
올 4월 21일부터 입국하는 모든 학생은 자신이 영어로 입국심사 인터뷰를 할 수 없으면 입국이 거절될 수 있다. 이미 학생비자를 받아서 입국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어능력이 최소 IELTS 4.0미만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영어 수준이 낮으면 입국이 거절될 수 있다는 의미다. 입국하는 학생이나 영국 내에서 학생비자를 연장하는 학생들 모두 CAS를 발급 받을 때 소속 교육기관에서 영어능력이 충족되는지 확인해 줘야만 하고 이를 입국 심사관이 체크할 수 있다.

□ 영어 증명이 요구되지 않은 경우
Tier 4 Child 학생들은 아직 영어능력 시험이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CEFR B2레벨(IELTS 5.5) 이하의 영어 연수를 위해 입국하려는 학생은 2011년 1월 10일부터 시작된 학생방문비자로 11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하여, 영어연수를 위한 학생방문비자 신청자는 영어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 이외에 영어를 요구하지 안은 과정들은 다음과 같다.
- 6개월 이상의 코스를 마치고 Tier 4 Child에서 Tier 4 General로 전환하는 학생
- 영국이나 영어권 국가에서 학위과정을 마친 학생
- 영어권 지역의 시민인 학생

□ 학생비자 연장 조건
영국에서 학생비자로 학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비자를 연장하려는 학생들은 코스가 현재 이수한 코스보다 한 단계 높은 과정이어야 한다.
그러나 만일 같은 코스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2011년 여름부터 비자 연장 시 소속 교육기관에서 다음 코스가 이전 코스와 연장선상에 있으며 학생의 학업 진행 상태가 양호함을 확인해 줘야 하며, 이러한 확인 내용이 CAS 발급 시 포함돼야 비자연장이 가능하다.
제외되는 경우는 두 가지다.
- 이전 코스를 마치기 전에 다른 교육기관에서 현재의 레벨과 같은 새로운 코스로 전환할 경우.
- 현재의 코스를 마치기 위해 재시험을 치러야 할 경우다.
그리고 비자연장을 하고자 할 때 현재 다니고 있는 코스를 전환하려는 학생은 코스가 NQF, QCF, SCQF상 진도가 상승되지 않는 경우, 그 학생의 학업 진행 상황을 스폰서인 교육기관에서 보증해야만 한다.

□ 프리세셔날 코스와 비자
현재의 프리세셔날에 관련 규정이 매우 느슨하여 사전에 영어능력 조건 없이 본 코스와 함께 비자 신청이 가능했다. 그러나 2011년 4월 21일부터는,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 발급되는 CAS는 프리세셔날 또는 본 코스를 각각 분리하여 발급될 것이다.
- 프리세셔날 코스가 3개월 미만일 때
- 본 코스로 이어질 대학의 무조건부 오퍼가 있을 경우
- 프리세셔날 코스가 끝나고 본 코스가 1달 이내에 시작할 경우
- 본 코스가 학위과정 이상일 때

또 사립학교를 다니기 이전의 학생들도 아래와 같은 경우 제외 대상이다.
- 학교에 무조건부 오퍼가 있는 경우
- 프리세셔날 코스 기간과 본 코스의 기간을 합친 기간이 Tier 4 Child에서 허용하는 최고 허용 기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위 사항들이 충족되면 CAS는 두 코스를 다 커버할 수 있어 두 코스기간을 모두 하나의 연계과정으로 보고 그 두 기간만큼 학생비자를 받을 수 있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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