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민국은 5월 9일자로 COA(Certificate of Approval) 제도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그 이유는 영국 국회가 올해 4월 4일자로 COA제도가 유럽인권협정 제14조에 위배된다는 영국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를 폐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 현재의 COA 제도 지금까지 비 유럽인이 영국시민권 혹은 영주권자, EU 시민권 자와 영국에서 결혼을 하여 현재의 비자를 결혼비자(배우자비자 혹은 EU Family Permit)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반드시 COA(Certificate of Approval)를 이민국에 신청해서 받아야 승인 받아야 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성공회(Church of England)에서 결혼을 한 경우는 이를 면제 해 주었다.
□ COA를 신청해 놓은 경우 COA는 올해 5월 9일 이전까지 현재의 법대로 진행된다. 그리고 이미 신청해 놓은 사람들이 COA를 취소하고 여권을 돌려받으려면 영국이민국 COA 팀으로 팩스(020 8196 3831)를 보내거나 Ms M Wilkes, UKBA, 9th Floor, Lunar House, 40 Wellesley Road, Croydon CR9 2BY로 편지를 쓸 수 있다. 편지의 제목은 ‘COA WITHDRAWAL’로 하면 된다. 또는 취소를 하지 않은 경우 5월 9일자로 COA법 폐지가 시행되면, 이민국은 이미 접수된 케이스에 대해 신청시 제출했던 여권과 서류들을 모두 신청인에게 돌려주게 된다.
□ COA폐지 후 결혼과 혼인신고 COA제도가 폐지되면 이를 승인 받지 않아도 현재 비자(학생비자, 각종 워크비자 등) 상태에서 바로 카운슬에 결혼 신청을 하고 결혼한 후에 등기소(register office)에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를 가지고 영국 내에서 결혼비자로 전환할 수 있다. 즉, COA는 폐지지만 등기소에 신고해야 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 COA폐지 동기와 이후 심사 이렇게 COA제도를 폐지하게 된 근본적인 동기는 COA제도가 더 이상 가짜 결혼, 사업상의 결혼, 편의에 따른 결혼 등 일명 Shame Marriage를 예방하는데 큰 효용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COA를 폐지한 후에 비록 이런 Shame Marriage를 통해 비자를 신청했다 할지라도 이를 철저히 조사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신청자에게는 영국에 체류할 그 어떤 권리도 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래서 이민국은 교묘히 법을 이용한 것이 의심되거나 위법의 소지가 있는 결혼에 대해 미리 단속할 것이고, 진정한 의미의 결혼이 아니라고 판단되거나 발각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수사를 하고 검찰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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