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민국은 비자가 거절되면 항소를 통해서 추가로 자료를 보완할 경우 승소할 수 있었던 기존 제도를 없애고, 일단 비자가 거절되었으면 비자신청시 제출했던 자료 이외 일체 추가자료를 제출할 수 없도록 하는 항소법안(이민법 19조, 2007년 제정)을 2011년 5월 23일부터 시행하겠다고 각 스폰서들(회사, 학교 등)에게 밝혔다.
□ 점수제(PBS)비자 거절자 적용
이 법안은 2007년에 재정은 했으나 2011년 5월 23일부터 바로 적용하기로 한 것이며, 이는 점수제도 (Point Based System) 항목의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되어 항소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PBS제도에 속한 비자는 T1 고급인력비자, 투자/사업비자, T2 워크비자, T4 학생비자, T5 단기취업비자 등이다. 예를 들면, 각종 비자 신청시 제출하는 재정증명자료로 은행서류를 제출하는데, 여기에 액수나 기간이 부족하거나 혹은 서류가 규정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비자가 거절되었을 경우, 지금까지는 항소를 통해 이에 대한 보완을 하고 당위성을 피력하면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비자 심사관이 법률적으로 중대한 실수를 하지 않는 한 항소에서 승소하기 어려워졌다.
□ 최근 비자 거절률 높아
이민국은 요즘 점수제(PBS) 항목의 비자 거절률이 영국내에서 신청한 경우 25%정도라고 발표했다. 그렇다면 4명 중 한 명은 거절된다는 말인데, 그 중에 법률회사를 통해서 신청한 경우를 뺀다면 개인이 신청해서 거절되는 비율은 2명 중 1명 꼴로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이번 조치로 항소까지 어렵게 함에 따라 비자가 거절된 사람은 더 이상 호소할 곳이 없어진 것이다.
□ 이민국 권위 찾겠다는 의도
지금까지 이민국이 비자신청서류 심사에서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거절한 케이스를 중재재판소에서 그 이후 추가서류를 받아들여 판사가 그 결과를 뒤집어 이민국은 위신이 말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이민국 심사관의 떨어진 권위를 회복하는 동시에 신청인들의 실수로 빚어진 비자거절을 비싼 법률업체나 공공기금으로 이루어지는 항소에 의존하는 것을 방지해 보겠다는 것이다. 이제 항소가 어려워짐에 따라 비자신청 서류를 처음부터 완벽하게 준비해야 한다. 즉, 학교발행서류, 회사발행서류 및 각종 구비서류들 중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았거나 문제가 발견되면 가차없이 비자가 거절 되는 상황이기에 신청자는 가능한 전문기관을 통해 철저히 준비해서 한번에 깔끔하게 비자를 받아 내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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