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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동반비자
코리안위클리  2011/06/15, 13:19:34   
요즘 학생비자 동반비자 문의가 너무 많아 현재 신청여부와 조건, 그리고 앞으로 새로 바뀔 제도에 대해서 정리해 본다.

□ 현재 학생가족동반 가능 여부 = 2011년 6월 현재는 6개월 혹은 그 미만 T4G학생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나 신청할 예정인 경우는 가족을 동반할 수 없다. 즉, 가족을 동반하려면 반드시 6개월 이상 앞으로 학업할 수 있어야 한다. 가족은 전기간 영국 정부보조금 없이 생활비를 커버할 수 있어야 한다. 동반가족은 배우자(동거인 포함)와 18세 미만 자녀만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 초기 신청자 재정증명 = 9개월 미만 코스는 전기간 생활비를 증명해야 하고, 9개월 이상 코스는 9개월 생활비를 증명해야 한다. 재정증명 액수는 동반자 한 사람당 런던은 £533씩 계산하고, 런던 이외의 지역은 월 £400씩 계산한다.

□ 연장 신청자 재정증명 = 주 비자 소지자가 최근(4개월 이내) 6개월 이상 학업 하는 코스를 마친 경우 혹은 마치고자 하는 경우 그 동반자들은 2개월치 생활비가 28일 이상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주비자 소지자가 현재 코스 최근 혹은 현재 코스를 6개월 미만 코스로 마친 경우는 위의 초기 신청자의 재정증명 방법과 동일하다.

□ 주 비자 소지자 재정증명 = 1년 미만 코스인 경우는 학비 전액을, 1년 이상 코스인 경우 첫해 학비전액을 낼 수 있는 자금이 있는지를 증명해야 하고, 생활비는 런던 월 £800, 지방 월 £600씩 계산해서 9개월치 생활비를 증명해야 한다. 단, 6개월 이상 코스를 학업하고 연장하는 경우는 2개월 생활비가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만일 학비를 전액 혹은 부분적으로 미리 지급했으면 지급한 내역이 CAS스테이트먼트에 기록되어야 한다. 혹은 학교 장학금을 받은 경우도 CAS스테이트먼트에 기록되면 된다. 혹시 타 기관이나 정부의 장학금을 받은 경우는 장학증서를 발급받아 함께 제출한다.
자금은 본인 혹은 부모, 가디언이 가지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고, 그 관계를 증명해야 한다. 특히 가디언이 가지고 있는 경우는 법정서류(court document)를 제출해야 한다. 18세 이상 성인은 비 학위 과정(below degree level)으로 최대 3년까지만 학업 할 수 있다.

□ 미래 학생 동반비자 가능여부 = 영국이민국은 2011년 7월 4일부터는 대학원과정(NQF 7, QCF 7, SCQF 11) 이상으로 12개월 이상 코스를 이수하는 학생들만 가족을 동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2011년 6월 13일자로 발표했다. 이는 새로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된다. 가족이 동반비자를 받은 경우는 풀타임, 파트타임 일을 할 수 있다. 즉, 대학원과정으로 수료증, 디플로마, 석사 혹은 그 이상의 학위과정 등록한 학생만 가족 동반이 가능하다. 그 이외의 영어연수과정, 대학 학부과정 혹은 각종 직업과정 학생들은 가족들에게 동반비자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현재 이미 학생비자의 동반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비자 소지자가 6개월이상 과정으로 학생비자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대학원과정이 아니라 할지라도 연장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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