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근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정리해고 됐습니다. 퇴직자와 정리해고자의 다른 규정이 있는지요? 타회사 이직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또 비자잔여기간 활용을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A: 정리해고자도 일반 퇴직자와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즉, 회사퇴직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타 회사로 취업비자를 신청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규정입니다.
□ 퇴사자의 이직 워크퍼밋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리해고를 당하거나 퇴사한 경우 회사에서는 NPEE양식 을 작성해서 이민국에 퇴사보고를 해야 한다. 고용주도 그 사람이 언제 퇴사했는지 이민국에 보고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된 시점(퇴사일 기준)에서 60일 이내에 타 회사로 취업비자를 신청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직장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늦은 전환은 사유서와 구직노력을 계속 했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비교적 받아들여 진다. 이때 가능한 법적인 범위 내에서 처리하려고 노력했는지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 영주권 신청문제 취업비자 소지자가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워크퍼밋이나 T2G비자 등으로 5년간 일했다는 증명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해서 비자를 받은 사람은 무려 6~7개월간 일한 흔적이 없는 경우가 된다. 이런 경우에는 비자가 없는 기간에 구직활동을 계속 했다는 증거자료를 준비하고, 또 그 회사가 왜 그렇게 늦게 비자를 신청했는지, 그리고 이민국에서도 비자 신청 후 승인 받기까지 소모한 기간에 대한 증명을 위해 편지 등 이에 대한 설명과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퇴직 후 남은 비자기간 활용 워크퍼밋 비자로 영국에서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한 경우 60일 이내에 타 회사로 전환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타회사로 전환하지 않고 현재 남은 비자로 체류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하는 수단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영국에 있는 경우는 계속 구직 중이라고 말하고 버티는 경우가 있지만 이에 대해 제재하는 상황은 아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취업비자로 전환을 했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문제는 그런 경우는 일단 영국 밖을 나갔다면 재 입국시에 문제가 될 수 있다. 현재 직장에서 퇴직 보고가 되어 있으니, 현재 가지고 있는 워크비자로 재입국은 허락하지 않는다. 이는 주비자 소지자나 동반비자 소지자 모두 동일한 제재를 받는다.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영국내에 있으면 구직활동을 하고, 영국 밖으로 나갔다면 다시 비자를 받아서 들어와야 한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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