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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동반자 취업비자로 전환가능 여부
코리안위클리  2011/07/20, 07:03:23   
Q: 영어연수 학생비자로 영국에서 취업하면 한국에 가지 않고 취업비자로 전환되나요?
A: 체류와 학업상황에 따라 영국에서 가능할 수도 있고, 또는 본국에 가서 비자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영국서 취업비자로 전환 가능조건
영국이민국은 T2G취업비자 신청시 비자전환 조건을 과거 학생비자나 현재 T4G학생비자 소지자 모두 영국에서 최소한 1년 아카데믹 이어(One full academic year)를 학업하고 영국회사에 취업하여 스폰서쉽증서 COS를 받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이상 학위과정은 이런 규정을 갖추기가 그리 어렵지 않지만, 영어연수인 경우는 조건 갖추기가 쉽지 않다. 대개 영어연수는 9개월 과정 미만으로 학업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국에서 오래 체류하면서 영어학교 혹은 각종 직업과정으로 학생비자를 받아 최근 1년간 학업을 정상적으로 한 경우는 이를 증명해서 영국 내에서 전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연수생의 취업비자 전환은 심사관의 시각에 따라 애매할 수 있으니, 본국으로 돌아가 신청해도 크게 부담이 없는 경우는 영국 회사로부터 스폰서쉽증서 COS를 받아 본국에서 T2G취업비자를 신청하여 재입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비자법을 바꾸고 난 후에 판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점점 시간이 갈 수록 이에 대한 윤곽이 확실해 질 것으로 보인다.

□ 임금은 얼마를 받아야 하나
취업비자 신청자는 최소한 연봉 2만파운드 이상으로 각 직종별 직책별 노동임금시장 가격에 맞게 책정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이민국이 임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책정하면 된다. 이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전문인의 가이드를 받는 것이 좋다.

□ 학생 동반자의 비자전환
학생 배우자로서 동반비자 소지자는 T2G취업비자로 전환할 수 있고, 현재까지는 이민국이 별다른 조건을 내놓지 않고 있다. 즉, 현재로서는 스폰서쉽 라이센스를 받은 회사에 취업해서 스폰서쉽 증서COS를 이민법 규정대로 받아 그 내용에 문제가 없으면, 정상 처리 될 수 있다. COS와 영어, 재정 부분에서 점수를 받을 수 있으면, 학생 동반비자 소지자는 취업비자로 전환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참고로 학생 동반비자 소지자가 취업비자로 전환된다는 말은 한 가족으로 같은 비자아래 있었던 사람은 한꺼번에 T2G취업비자의 동반가족으로 영국에서 비자전환이 된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즉, 학생비자 소지자와 학생동반비자로 있는 자녀들이 취업비자의 동반자로 전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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