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말 영국 이민국은 스폰서에게 보내는 뉴스를 통해 앞으로 워크비자를 통해 영주권을 지속적으로 허용해야 하는지, 제한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와 진행과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
□ 설문조사 착수 2011년 6월 9일, 영국 이민국은 취업 관련 영주권(employment-related settlement), T5임시취업비자, 영국으로 오는 해외의 가정 고용인(overseas domestic worker)에 관한 제안들(proposals)에 대해 9월 9일까지 3개월간 설문 조사(Survey) 후 이에 대한 안건을 국회에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 주요 초점들 1) T2 워크비자들 (Tier 2, skilled worker route)로 영국에 온 이들이 5년 후 자동적으로 영주권 취득을 할 수 있는 것을 제한하겠다는 안. 2) 연봉 15만 파운드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이들이나 영국의 사회 혹은 경제에 특별한 가치가 있는 이들의 경우 영주권의 자동 취득하게 하는 안. 3) 뛰어난 (the most exceptional) T2 워크비자로 입국한 이민자들은 영주권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첫 3년 워크비자를 받고 그것이 만료되는 시점에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루트로의 전환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카테고리 생성 안. 이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미정. 4) T2 워크비자 소지자가 영주권 신청 가능한 루트로 전환하는 경우, 그 배우자도 일정한 영어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신설될 예정.
□ 영주권 받지 못한 이민자 1) T2 취업비자로 입국한 자도 3년후에 영주권 취득 루트로 전환하지 못한 이민자들은 최대 5년까지 머무를 수 있으며 이 기간 후에는 동반자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가게 된다. 2) 단기 비자인 T5의 경우 최대 12개월로 비자 기간 제한. 3) 해외에서 오는 가정부 등 가정 고용인에 대한 루트를 닫거나 수정하는 안.
위와 같은 안들이 확정되면, 워크비자로 5년 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이민자들과 가족들의 영주권 신청 자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제안들에 대해 영국 이민국은 온라인 (https://www.surveymonkey.com/s/workroutesconsultation)으로 설문 조사를 하고 있다. 설문 조사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9월 9일까지다. 일반적으로 비자법을 바꾸면 그 바뀐 이후에 비자를 받은 사람부터 그 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영국이민을 고려한다면 서둘러야 한다. 위에 언급한 내용들이 영국 이민국이 의도한 대로 대부분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참고로, 현재 T1비자 루트 투자비자, 투자사업비자 등은 제한하지 않겠다고 하며, 솔렙비자에 대해서는 어떤 변화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없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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