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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된 요금 있으면 비자 심사 영향있나요?
코리안위클리  2011/08/24, 06:57:23   
Q: 영국에서 학업할 때 휴대폰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돌아왔는데 비자나 입국심사에 문제되지 않을까요?

A: 영국 체류시 체납금 문제는 단순 입국하는데 문제될 것은 없어 보이나,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체납금이 어떻게 처리되었느냐에 따라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ㅁ 체납금과 입국심사 = 개인별 채납금이 입국심사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는 그 금액이 얼마나 크냐 그리고 상대방에서 법적처리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고 범죄 및 경찰청 기록이 어떻게 남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소액의 휴대폰비용 체납으로 입국심사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 영국이민국이 비완료된 범죄(unspent conviction)에 대한 것은 비자심사에 적용하는 것이지, 입국심사에 적용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범죄가 크고 심각한 경우는 이와 상관없이 입국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ㅁ 카운티코트 오더 받은 경우 = 체납금이 소액인 경우는 상대가 영국을 떠난사람에게 재판까지 하지는 않는 편이겠지만, 그 금액이 큰 경우는 상대에 따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카운슬택스와 기본 공과금 같은 경우는 소액이라도 재판에 넘길 수 있다.
만일 상대가 체납금에 대해 카운티코트(지방법원)에 고발해 재판이 이뤄졌는데, 본인에게 그에 대한 통보가 되지 않았던지 이런 저런 사유로 본인이 재판에 참석하지 않고 결론이 난 경우는 대개 카운티코트에서 지불오더를 받게 된다.
그 오더를 받고도 그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CCJ(County Court Judgement)레코드가 경찰기록에 뜰 것이다. 이것은 conviction기록으로 올라간 것이다. 따라서 이것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비자승인을 받지 못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CCJ레코드는 본인의 신용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쳐, 은행계좌 오픈도 안되고, 융자도 안되고, 심지어 회사에 사장으로 등재도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것은 영국에 살려면 비자문제를 떠나서 반드시 해결해야 정상적인 신용생활을 할 수 있다.

ㅁ 카운티코트 오더 받지 않은 경우 = 만일 상대가 카운티코트에 재판을 걸지 않은 경우나 혹은 최종재판결과 카운티코트 오더를 받지 않은 경우는 정식 범죄기록에는 올라가지 않을 것이기에 비자문제와는 별개의 문제가 된다. 따라서 비자심사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ㅁ 교통범칙금 미납된 경우 = 교통범칙금은 경찰청에서 바로 처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기록이 경찰청에 그대로 기록이 남는다. 따라서 작은 범칙금이라도 비자심사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낼 것이 있다면 반드시 지불해야 추후에 비자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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