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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신청 후 현재 비자 만료되면
코리안위클리  2011/09/14, 07:35:47   
Q: PSW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재정증명 3개월을 채우고 우편으로 신청하면 비자만료일이 지나게 됩니다. 그러면 새 비자 받을 때까지 불법체류가 되나요? 그리고 학생비자가 길게 남아있는 사람은 그 비자가 끝나기 28일 전에만 PSW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지, 또 학생비자에서 부인의 PSW동반비자로 영국에서 전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비자는 만료일 이전에 신청하면 승인 결과 나올 때까지 합법적인 체류입니다. 그리고 비자가 많이 남았더라도 다른 항목의 비자로 언제든지 전환할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 학생비자에서 PSW 동반비자로 전환은 되지 않습니다.

□ 비자신청후 현비자 만료되면
비자를 신청한 후에 현재 비자가 만료되면 새 비자가 승인 되어 돌아올 때까지 합법적인 체류를 인정한다. 이를 이전비자의 Pending상태라고 하는데, 즉 이전비자의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다. 그래서 학위과정을 마치고 PSW를 신청하여 승인 받을 때까지는 풀타임으로 일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 비자연장과 전환
비자는 연장과 전환이 있다. 같은 비자로 연장(extension)하는 경우에는 비자만료일로 부터 28일 전에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항목으로 바꾸는 것(switching)은 현재 비자가 얼마나 남아 있던 상관없이 바꿀 수가 있다. 따라서 학생 비자가 많이 남은 상태에서 PSW비자로 전환하는 것은 PSW비자 신청조건만 갖추어지면 언제든지 가능하다.

□ 학생에서 PSW동반비자 전환 가능여부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배우자의 PSW 비자의 동반비자로 전환은 영국내에서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국에 가서 동반비자를 받아 재입국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주비자 소지자가 영국내에서 동반비자로 전환하는 것은 학생비자의 동반자를 제외하고 불가능하다.

□ 해외에서 비자연장시 연속성
해외에서 비자를 연장하고 입국하는 경우에 주의해야 할 것은 영국체류의 연속성 문제다. 이는 앞으로 10년을 체류하고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사람에게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즉, 합법적 체류의 연속성을 인정받으려면 영국을 떠날 때에는 반드시 비자만료일 이전에 떠나야 하고, 해외에서 비자를 연장하거나 전환하고 재입국하는 시점이 떠난 날로 부터 반드시 6개월이내에 입국해야 한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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