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민국이 취업비자를 통해서 영주권 받는 범위를 대폭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어 앞으로 취업비자로 5년을 체류해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 곧 도래할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에 취업비자 신청조건에 대한 문의가 많아 이를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 학력점수 없음 = 취업비자를 신청할 때 분야별 점수를 주어 그에 합당한 점수를 인정받으면 T2 취업비자를 승인 받을 수 있는데, 지금은 학력점수를 없앴다. 즉, 고졸자라도 아래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Attribute 50점(CoS규정 충족시 30점, 연봉 20점), 재정증명 10점, 영어 10점 등 70점을 인정받으면 취업비자 승인을 받는다.
□ 연봉 책정 = T2G취업비자를 신청하려면 연봉은 최소 2만 파운드 이상으로 자신의 직종에 맞는 노동시장 임금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급여를 책정해야 한다. T2ICT 주재원 비자신청시 1년 이상 장기 주재원은 40,000파운드 이상, 1년 미만 단기 주재원은 24,000파운드 이상 자신의 직종에 맞는 연봉을 책정해야 한다.
□ 최저연봉 제한 받지 않은 자 = 현재 다음의 해당되는 비자를 가지고 있는자는 T2비자 신청(연장)시 최저 연봉을 요구하지 않는다. 즉, 자신이 속한 업종의 노동시장 임금에 맞추어 책정하면 된다.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는 2011년 4월 6일 이전에 T2비자 받은자, 워크퍼밋 홀더, 외국항공사 지상직원, 신문 방송사 특파원, 종교비자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들은 현재 비자를 T2G비자로 연장할 때 최저연봉 적용을 받지 않는다.
□ 영어성적 = T2G비자 신청시 영어점수는 IELTS 4.0에 해당하는 공인영어 성적을 제출하던지, 혹은 주영어권 대학에서 영국 학사학위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학위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이민국이 말하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주영어권 국가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면 가능하다.
□ 영어점수 면제자 = T2비자를 신청할 때 영어점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2011/04/06일 이전에 T2비자를 신청해서 받아 입국한 자, 단 T2ICT비자로 3년 이상 연장한 자는 제외. 그리고 워크퍼밋(WP)홀더, 항공사 지상직원, 신문 방송사 특파원, 종교비자를 지금 가지고 있는 자. 그리고 T2비자를 이전에 신청할 때 이미 영어성적을 제출했던 자는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다. 취업비자는 얼핏 보면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면 스폰서쉽증서(COS) 내용과 이를 받기까지의 합법적인 절차와 그 내용, 구인광고와 그 처리과정, 직책과 업무내역 및 급여와 관련한 상관관계 등 상당히 내부적 규정들이 까다롭게 적용되고 있어 전문인의 안내를 받아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하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 코리안위클리(http://www.koweekly.co.uk),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