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PSW비자를 가지고 있는데요. 한국회사의 영국지사를 설립해서 비지니스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회사를 통해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가능합니다. PSW비자를 가진 사람은 영국서 회사설립을 통한 비지니스나 스폰서쉽을 등록하고 지사장이나 그 지사 직원으로 T2G취업비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회사설립과 비자문제 = PSW비자 소지자는 영국에서 취업과 사업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해외 회사의 영국지사로 회사를 설립하거나 단독으로 회사를 설립해서 비지니스를 할 수 있다. 스폰서쉽라이센스를 신청해 승인받으면 직원들에게 취업비자를 내줄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문제에 있어서는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있다.
□ T2G취업비자로 전환 = PSW비자에서 T2G취업비자로 전환은 가능한데 비자신청자 자신에게 그 회사의 주식이 10% 미만이어야 한다. 지사인 경우는 한국 등 해외에 있는 본사가 주식을 100%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회사의 주식이 전혀 없는 지사장으로 전환하던 혹은 일반직원으로 전환하던 모두 T2G취업비자로 전환이 가능하다. 이것만 신경쓰면 PSW비자에서 회사/지사 설립으로 T2G취업비자로 영국내에서 전환이 가능하다.
□ 회사 설립부터 스폰서쉽 신청 = 신규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스폰서쉽라이센스를 신청하기까지 기본적인 서류준비 과정이 2~3개월 필요하다. 핵심서류는 세무국에 등록된 서류(PAYE)와 비지니스 계좌 오픈 및 은행 확인 편지, 사업장(사무실)계약서, 고용주보험 등록증 등이다. 서류를 준비하여 스폰서쉽라이센스를 신청하면 요즘 약 4~6주 정도 소요되는 편이고, 취업비자를 신청하려면 이민국으로부터 CoS할당을 받아야 한다. 이때 PSW비자 소지자는 UCoS를 신청하게 되고 요즘은 스폰서쉽라이센스가 나오면 동시에 UCoS를 할당해 주고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RCoS할당은 매월 1~5일 사이에 신청해서 그 달 12일 경에 할당 여부 결과를 받는다. 이렇게 해서 CoS를 할당받으면 이를 스폰서(회사)가 발행하여 T2G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 실제적 비지니스 이루어져야 = PSW비자를 받은 사람이 회사를 설립하여 비지니스를 통하여 취업비자로 전환하는 경우 실제적으로 그 비지니스를 해야 하며, 그에 대한 상황체크를 이민국으로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정상적인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페이퍼 회사를 설립해서 인위적으로 비자를 만들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 이민국이 상황에 따라서 실사를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득력있는 사업 진행상황이 설명되어야 한다. 그렇기에 실제적으로 비지니스를 하거나 취업비자를 받는데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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