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주권 신청 조건을 갖추려면 3개월 이상 체류하면 안된다고 하던데, 어떤지요? A: 영주권도 어떤 비자로 체류하고 신청하느냐에 따라 심사기준이 다릅니다.
□ 10년 거주 영주권 신청 = 지난 10년간 한꺼번에 6개월 이상 해외에 나간 적이 없어야 하고, 18개월 즉 547일 미만인 경우 일반적인 케이스로 심사한다. 만일 초과한 경우 사유서를 써야 하고, 600일 미만인 경우는 어지간한 경우 영주권을 주는 편이지만, 600일 이상인 경우에는 생명과 관련된 불가항력적인 경우가 아니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취업비자로 영주권을 신청 = 취업비자 소지자는 한꺼번에 한달 이상 해외에 나가지 않고 지난 5년간 총 18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지 않은 경우 크게 문제 없이 영주권을 승인해 주는 편이다. 그리고 한꺼번에 3개월 이상 나가지 않은 경우, 그리고 비록 취업비자 소지자가 한꺼번에 3개월 이상을 해외체류한 적이 있다 해도 전 5년기간 동안 총 180일 미만 체류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면 비교적 받아들여지는 편이다. 만일 취업비자 소지자가 업무상 한달 이상 장기로 해외체류한 경우는 영주권 신청시 그 사유를 회사로부터 컨펌레터로 받아 제출해야 한다.
□ 해외체류일수 많아 영주권 거절 = 먼저, 워크비자를 받고 3개월 이상 지체한 후에 입국한 경우는 영주권 신청시 심각한 문제가 된다. 거절될 수도 있다. 둘째, 워크퍼밋 소지자가 일과 관련되지 않은 해외 체류를 3개월 이상 한 경우와 일과 무관하게 총 18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 등이다.
□ 취업비자 배우자로서 동반자 = 워크비자의 동반자는 영주권 신청시, 신청일로부터 지난 2년간 주비자와 함께 영국에서 살았다는 증명만 하면 된다. 즉, 그 이전에는 영국에 체류했던 안했던 해외를 얼마나 나가 있었던 상관하지 않는다. 영국 체류란 한꺼번에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지 않아야 하고, 주거주지가 영국이라는 것을 인정받아야 가능하다. □ 배우자비자 소지자의 해외체류 = 배우자비자로 영주권을 신청한다 할지라도 6개월 이상 한꺼번에 해외체류한 경우 그 해에는 영국이 주체류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기 해외체류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참고로, 시민권신청시에는 배우자비자로 영주권을 받은 경우라도 엄격하게 해외체류일수를 계산하므로 지난 3년간 180일 미만, 그중 마지막 해는 총 90일미만으로 해외 체류한 경우 일반적인 케이스로 다루게 된다.
□ 주재원비자로 영주권 신청 = 주재원비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2010년 4월 5일 이전에 솔렙비자, 혹은 워크퍼밋, 혹은 T2(ICT)비자를 받아서 현재 T2 (ICT) 주재원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해외체류에 대한 규정은 위의 취업비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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