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왕실의 ‘장자상속법’이 개정되면서 윌리엄 왕자 부부에게서 태어날 아이가 딸이어도 왕실 재산의 일부를 상속받을 수 있게 된다고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 인터넷판이 9일 보도했다. 이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영국 왕실에서 남성에게만 재산을 상속할 수 있었던 군주 보조금 법안의 개정안이 지난주 상원에서 통과됨에 따라 왕실의 장녀도 7억파운드(한화 약 1조1천50억원) 규모의 콘월공작 영지를 상속받을 권리를 갖게 된다. 또 손위 누나가 있어도 아들 가운데 맏이가 왕위를 계승했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장녀가 왕위를 이을 수 있게 됐다. 7억1천200만파운드의 가치를 지닌 콘월공작 영지는 영국 남서부 지역의 23개 카운티를 아우르는 규모의 토지로, 찰스 왕세자는 영국 왕자와 콘월공작의 자격으로 여기서 연간 1천800만파운드 상당의 수입을 받고 있다. 영국에서는 지난 1981년부터 장자상속 성격의 왕위계승 법안을 개정하려는 시도가 여러 번 있었으나 정부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서 계속 실패했었다. 그러나 윌리엄 왕자가 지난해 케이트 미들턴과의 약혼을 공식 발표한 이후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대되기 시작했고, 마침내 법 시행 250년 만에 최초로 변화가 이뤄지게 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헌법 전문가인 성 존 스테바스 경은 현지 일요신문 ‘선데이 익스프레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모든 사안을 관통하는 원리는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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