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포토 커뮤니티 구인 전화번호 지난신문보기
전체기사
핫이슈
영국
한인
칼럼
연재
기고
스포츠
연예
한국
국제
날씨
달력/행사
포토뉴스
동영상 뉴스
칼럼니스트
지난신문보기
  뉴스전체기사 글짜크기  | 
14년 거주로 영주권 신청
코리안위클리  2011/10/12, 07:03:16   
Q: 14년을 연속적으로 체류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때 어떤 조건이 있는지요?
A: 이는 완전히 인권법에 근거해서 주는 것이므로 일반이민법과 달리 상당히 폭이 넓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 14년 연속체류란?
관광, 학생, 취업, 배우자 비자 등 각종 비자로 체류한 기간과 불법체류로 영국에서 체류한 기간을 모두 포함해서 14년이 되어야 한다. 즉, 처음에 관광으로 입국했다가 학생비자로 전환했다가 문제가 되어 한국으로 갔다가 다시 온 경우도 모두 포함된다. 분명한 것은 몸이 영국에 14년간 있어야 하는 것이지, 서류적으로만 14년 있었고 몸은 실제로 체류하지 않았다면 자격이 안되는 것이다.

□ 연속성이란?
지난 14년간 영국에 지속적으로 체류했어야 하고, 해외를 나간 경우 영국을 떠나 6개월이상 체류하지 말았어야 한다. 또 14년간 총 18개월(547일) 미만으로 해외에 체류했어야 한다. 만일 그 기간을 초과했으면 사유서를 써서 제출하는 경우 총 600일까지는 충분히 심사에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60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쉽지 않다.

□ 추방명령서 받지 말아야
무조건 14년을 체류한다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니다. 14년 동안 한번도 추방명령서를 받지 말았어야 한다. 즉, 도중에 비자가 거절되어 항소하지 않거나 또는 항소에서 패소한 이후에 영국을 떠나 다시 합법적으로 비자를 6개월 이내에 받고 들어 온 경우는 괜찮지만, 그 과정에서 추방명령서를 이민국으로부터 받은 경우는 14년 영주권 신청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 체류증명에 대해서
체류 증명은 자신의 몸이 영국에 있을 때에 나올 수 있는 자료들이면 어떤 것이던지 유효한 자료가 될 수 있으니 준비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은행계좌 관련서류, 학교 재학기간증명 관련자료, 주택임대계약 관련서류, 호텔 부킹서류, 병원예약서류, 수퍼마켓 회원권 관련 레터, 각종 공과금 고지서 등 자신의 이름으로 나온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증명할 수 있다. 최소한 3가지 이상의 자료가 있어야 한다. 가능한 연도별 자료가 있으면 좋지만 꼭 그렇지 않다고 해도 가능한 모든 자료를 모으는 것이 좋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 코리안위클리(http://www.koweekly.co.uk),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작성자
ukemin@hotmail.com    기사 더보기
 플러스 광고
의견목록    [의견수 : 0]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메일 비밀번호
영국 의사당 시계탑 빅벤 기울어져 2011.10.12
꼭대기 46㎝ 강 쪽으로 ‘기우뚱’
영국내 잠재 자폭 테러범 최소 200명 2011.10.12
텔레그래프 “런던올림픽에 공격 가능성”
14년 거주로 영주권 신청 2011.10.12
일반이민법과 달리 상당히 폭넓게 적용
영국 문화 카페 10 영국의 교육과 학제 2011.10.12
16세까지 의무 교육 … 각 단계별 평가 시험치러
미디어플레이어 17 영국의 새로운 방송 채널과 지역 방송 2011.10.12
BSkyB·Freeview 등 공공서비스방송 대한 불만 분출 계기 될지도
핫이슈 !!!
영국 재향군인회 송년 행사 개최    2021.11.23   
31일 서머타임 시작    2024.03.21   
찰스 국왕 새 지폐 6월부터 유통    2024.02.22   
찰스 3세 국왕 뉴몰든 첫 방문    2023.11.09   
해군 순항훈련전단, 런던한국학교서 문화공연 가져    2023.11.05   
찰스 국왕 새 지폐 6월부터 유..
31일 서머타임 시작
영국 투자 부동산에 대한 세금..
영국 2월 집값 상승
영국 청년교류제도(YMS) 연..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삽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요
공연 관객의 반응 : 한국VS..
Stop! Think Fraud
지도에서 하나된 코리아를 볼 수..
포토뉴스
 프리미엄 광고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생활광고신청  |  정기구독신청  |  서비스/제휴문의  |  업체등록  |  이용약관  |  개인정보 보호정책
영국 대표 한인신문 코리안 위클리(The Korean Weekly)    Copyright (c) KBC Ltd. all rights reserved
Email : koweekly@koweekly.co.uk
Cavendish House, Cavendish Avenue, New Malden, Surrey, KT3 6QQ, 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