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4년을 연속적으로 체류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때 어떤 조건이 있는지요? A: 이는 완전히 인권법에 근거해서 주는 것이므로 일반이민법과 달리 상당히 폭이 넓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 14년 연속체류란? 관광, 학생, 취업, 배우자 비자 등 각종 비자로 체류한 기간과 불법체류로 영국에서 체류한 기간을 모두 포함해서 14년이 되어야 한다. 즉, 처음에 관광으로 입국했다가 학생비자로 전환했다가 문제가 되어 한국으로 갔다가 다시 온 경우도 모두 포함된다. 분명한 것은 몸이 영국에 14년간 있어야 하는 것이지, 서류적으로만 14년 있었고 몸은 실제로 체류하지 않았다면 자격이 안되는 것이다.
□ 연속성이란? 지난 14년간 영국에 지속적으로 체류했어야 하고, 해외를 나간 경우 영국을 떠나 6개월이상 체류하지 말았어야 한다. 또 14년간 총 18개월(547일) 미만으로 해외에 체류했어야 한다. 만일 그 기간을 초과했으면 사유서를 써서 제출하는 경우 총 600일까지는 충분히 심사에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60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쉽지 않다.
□ 추방명령서 받지 말아야 무조건 14년을 체류한다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니다. 14년 동안 한번도 추방명령서를 받지 말았어야 한다. 즉, 도중에 비자가 거절되어 항소하지 않거나 또는 항소에서 패소한 이후에 영국을 떠나 다시 합법적으로 비자를 6개월 이내에 받고 들어 온 경우는 괜찮지만, 그 과정에서 추방명령서를 이민국으로부터 받은 경우는 14년 영주권 신청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 체류증명에 대해서 체류 증명은 자신의 몸이 영국에 있을 때에 나올 수 있는 자료들이면 어떤 것이던지 유효한 자료가 될 수 있으니 준비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은행계좌 관련서류, 학교 재학기간증명 관련자료, 주택임대계약 관련서류, 호텔 부킹서류, 병원예약서류, 수퍼마켓 회원권 관련 레터, 각종 공과금 고지서 등 자신의 이름으로 나온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증명할 수 있다. 최소한 3가지 이상의 자료가 있어야 한다. 가능한 연도별 자료가 있으면 좋지만 꼭 그렇지 않다고 해도 가능한 모든 자료를 모으는 것이 좋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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