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은 YES & NO 입니다. 상황에 따라 가능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방문무비자로 총 6개월이상 체류가 가능한 경우 영국에 입국하면 하루만 있다가 간다고 해도 6개월 체류할 수 있는 스탬프를 찍어준다. 그러나 6개월을 체류한 것이 아니라, 한두 주 혹은 한두 달 있다가 영국을 나가면 6개월 스탬프를 받았더라도 그것은 다시 사용할 수 없다. 재입국 할 때 다시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며 입국 허락을 받으면 또 6개월 체류할 수 있는 스탬프를 찍어 준다. 이렇게 여러 번 체류했지만 마지막 입국 심사하는 날을 기준으로 지난 1년간 총 182일 미만으로 체류한 경우는 입국을 허락할 것이다. 즉, 여러 번 입국해서 체류한 기간이 총 4~5개월 정도 된다 할지라도 잠깐 볼일이있어서 영국에 입국한다고 하면 또 6개월 무비자 스탬프를 받는다. 그래서 정말 6개월을 체류해도 체류할 수 있다. 그런 경우는 의도적이지는 않지만 지난 1년을 다 합치면 총 6개월 이상을 체류한 셈이 될 수 있다. 그래도 불법체류는 아니다. 그렇게 실제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경우 유의해야 할 것은 이미 지난 1년간 6개월(182일) 이상 체류 했기에 일단 영국을 떠났다면 6개월 이내에는 영국에 입국할 수 없다. 만일 6개월이 지났어도 그 앞의 6개월을 꼬박 영국에서 체류하고 간 경우에는 적어도 7개월은 지난 후에 입국해야 하며, 입국시에도 1개월 이상 있겠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 6개월 이상 체류가 불가능한 경우 영국에 방문으로 입국심사를 받는 날로부터 지난 1년간 6개월 이상 체류한 기록이 있는 경우는 더 이상 입국허가를 해주지 않는다. 만일 지난 1년간 170일 정도를 체류했다고 가정하면, 이번 입국시에는 1주일 정도 있겠다고 하거나 그 미만으로 있겠다고 할 경우에는 입국허가가 가능할 것이다. 이때 실제적으로 7일만 체류를 허가하는 특별스템프를 받을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지난 1년간 4~5개월 정도 영국에 체류한 경우, 1주일 정도 잠깐 일보러 왔다고 하면 대개는 6개월짜리 방문 무비자 스탬프를 받는다. 즉, 짧게 여러번 들어오는 것은 크게 문제 삼지 않지만, 몇달씩 체류한 경우에는 대개 다음 입국시에 반드시 까다롭게 꼬치꼬치 물어보고 체크한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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