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민국은 2016년부터 영주권 신청자는 연봉 £35000 이상 받아야 신청할 수 있다고 2월 29일 공지사항을 통해 영주권 제도 변경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 워크비자 소지자 5년후 자동 영주권 신청 제재= 이민국 데미안 그린 장관은 앞으로 영주권 신청조건을 제한하는 밑그림을 내놓았다. 가장 두드러진 내용은 2016년 4월부터 T2워크비자를 가지고 5년 체류한 이민자 중 연봉 £35,000 이상의 인재만 영주권을 신청하도록 할 방침이다. T2워크비자는 T2G취업비자, T2M종교비자, T2S스포츠인비자 소지자들을 의미한다. 그러나 직업부족군에 있는 직종 종사자, PhD레벨의 과학자, 연구자들 (Researchers)은 이 규정에서 제외됐다.
□ T2 워크비자로 5년후 냉각기 갖기로 = T2 비자는 영국의 부족한 인력을 한시적으로 보충하는 것이기에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 기간을 최고 5년으로 제한하고 1년간 냉각기(Cooling off period)를 갖기로 했다. 즉, T2비자로 5년간 일한 후에 본국으로 귀국해야 하며 본국으로 귀국한지 1년 후에 필요하면 다시 영국 T2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 T1 비자 소지자들의 영주권 = T1비자 소지자들, 즉 투자자, 사업가, 고급인력, 우수인재 비자 소지자들은 현행대로 5년 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들은 이미 고급인력으로 인정하여 영국경제에 도움을 주는 인재로 받아 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방문비자로 단기소득활동 가능 = 영국 정부는 방문자 규정을 바꾸어 스폰서쉽 비자를 받지 않고도 전문직종으로 최고 1개월까지 돈을 받고 일하는 방문비자제도를 계획하고 구체적인 것은 조만간 공식발표와 시행일자가 공지될 것이다. 영주권 제한 조치는 지난 1997년 경에는 연 1만여명 정도가 영주권을 받았으나, 지금은 연 85,000명 넘게 신청하고 있어 과거 1997년 이전 수준으로 신청자 수를 대폭 줄이겠다는 영국 정부의 의지다. 이를 위해 스폰서쉽 제도로 이미 전면 바꿔 시행에 들어가 현재도 학생비자로 입국해서 영주권으로 가는 길을 차단하고 있고, 스폰서쉽 제도를 통해 이미 상당한 취업비자 숫자를 줄이고 있다. 이 상태로만 가도 앞으로 영주권 신청자가 현저하게 줄 것이고, 게다가 2016년 4월부터는 주 이민통로인 T2비자 소지자 중 연봉 £35,000 이상 받는 사람의 영주권 신청자를 제한해 그 목표에 도달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권을 소중한 가치로 내세운 영국정부이기에 유럽 인권법에 의존하고 있는 10년 거주 영주권 신청제도는 지속적으로 남을 것이고, 또 위에서 언급하지 않은 소수의 비자, 즉 솔렙비자, 특파원비자 등은 현행대로 영주권 제도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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