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민국이 2012년 4월부터 T2워크비자에 대한 여러가지 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비자한정인원과 비자가능한 직업군의 상향 조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 연간 T2G비자 제한인원
이민국은 T2G취업비자 승인제한을 받는 인원을 연간 총 20,700명으로 지난해와 같이 배정했고, 앞으로 2년간 매년 그 정도 인원을 받겠다고 공지했다(월 1,725명만 취업비자를 위한 증서 RCoS(Restricted Certificate of Sponsorship)를 허용). 이 말은 매월 제한인원이 있기 때문에 제한숫자에 걸려 받지 못할 경우 다음달로 넘어가 심사 받는다. 이렇게 해서 12개월 정한 숫자가 끝날 때까지 승인한다. 영국 회기년도 말에는 지난 1년간 밀렸던 신청자를 배정하다 보니, 매년 1,2,3월 특히 3월에 CoS를 신청하는 사람들은 할당 받을 숫자가 거의 없어 승인 받기 힘들다. 따라서 이듬해 1~4월에 취업비자를 받을 사람들도 그 이전해 12월까지는 RCoS를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다.
□ T2 제한인원에 포함되지 않은 비자들
CoS를 할당 신청할 때 인원수를 제한하지 않는 비자항목을 UCoS(Unrestricted Certificate of Sponsorship)라 한다.
-T2ICT 주재원비자, T2스포츠인, T2종교비자
-T2G비자 연장자, T2G비자로 고용주 변경자
-T2G비자로 타비자에서 영국내에서 비자항목변경하는 경우
(단, 학생동반자 전환한 경우 제외)
-T2G비자 신청자 중 연봉 150k 이상 받는 자.
위의 항목에 속한 경우는 영국이민국이 정한 제한 숫자 안에 포함되지 않아 필요시 신청하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UCoS를 할당하고 있다. 주의할 것은 UCoS마저도 1,2,3월에는 신속하게 주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그 이전 12월까지는 충분하게 할당인원수를 신청해서 받아 놓는 것이 좋다.
□ 일부 경우 구인광고 장소 확대 적용
현재 T2G취업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영국현지인들에게 먼저 지원기회를 주도록 잡센터플러스와 이민국이 정한 다른 한 곳에 반드시 구인광고를 28일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임금(연 70k이상) 노동자나 PhD레벨 직업인 경우 구인광고는 잡센터 플러스에 의무적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구인광고를 생략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잡센터플러스에 하지 않을 경우 이를 대신해서 다른 구인광고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이 경우도 구인광고를 28일간 두 곳에 해야하고, 그것으로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서 광고한 것만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이전과 동일하다. 단, PhD레벨 업무를 하는 경우는 구인광고를 6개월 이내에서 한 것을 12개월 이내에 한 것으로 기간을 더 주었다.
□ 비자 도중에 중단자 전환조건 강화
기존에는 비자(T2,T4,T5)를 받고 중도에 포기한 경우 60일 이내에 다른 스폰서를 찾아서 옮기도록 권고하고, 실제로 6개월까지는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었다. 그러나 2012년 4월 6일부터는 취업비자로 일하거나 학생비자로 학업하다가 현 스폰서를 떠난 경우, 60일 이내에 다른 스폰서를 통해 비자를 신청하지 못하면 영국을 떠나야 한다. 더욱 엄격해진 것이다. (다음 호에 계속 이어짐)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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