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워크비자 연장시 거의 5년까지 받았는데 비자가 약간 빨리 나오는 바람에 5년에서 3주 정도가 부족한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그런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1개월 미만 부족한 경우는 당일신청도 가능하고, 1개월 이상 부족한 경우는 우편신청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영주권 신청시 워크비자기간 = 원래는 5년 워크비자를 받아서 그 비자만료일로부터 28일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 워크비자를 받아 들어오는 경우는 비자 시작일 몇 주 뒤에 입국하거나 빨리 연장 해서 비자가 빨리 나오는 바람에 기간이 약간 부족할 수 있다. 이런 애매한 경우는 이민법전문 법률인에게 이민국 판례에 대한 안내를 찾아서 처리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위의 경우 이민국 판례에서는 상황에 따라 우편신청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 당일 영주권 신청 = 워크비자로 5년에서 약간 기간이 모자라더라도 워크비자로 체류한 일수가 4년 11개월 2일이 지난 경우 당일 신청이 법적으로 가능하다. 현재 워크비자 만료일 이전에만 이민국 PEO에 가서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면 합법적으로 접수를 받아줄 수 밖에 없다. 그런 경우 당일에 바로 영주권 승인을 받을 수 있다.
□ 우편으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 = 워크비자로 약 5년 가까이 체류했지만, 1개월 여 기간이 부족한 경우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필자의 경험으로 볼 때 2개월 정도까지는 5년에서 부족한 경우에도 우편으로 신청하면 크게 무리없이 영주권을 승인해 준다.
이런 경우는 워크비자 만료일까지 기다렸다가, 만료일 2~3일 남겨놓고 영주권을 신청한다. 그러면 일단 비자만료일 전에 영주권을 신청했으니, 그 후에 비자가 만료되었더라도 이때 체류신분은 법적인 pending상태로 들어간다. 즉 이전 비자 상태 곧 워크비자 상태가 그대로 법적으로 유지된다는 의미다.
이렇게 볼 때, 이미 영주권 신청 심사를 대기하면서 4년 11개월 2일이란 기간이 지나가게 되고, 그 후에는 비자가 만료되었더라도 그 비자 만료전에 신청된 영주권신청은 승인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비자는 만료되었지만, 현재 법적으로 이전 비자의 pending상태인 워크비자 체류신분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법적인 유권해석을 할 수 있으므로, 비록 1개월 이상 영주권 신청일로부터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편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워크비자로 5년에서 3~4개월씩 부족한 경우는 먼저 워크비자를 연장해서 충분한 기간을 확보해 놓고, 그 후에 영주권을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워크비자를 연장한다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주변 환경으로 그리 쉽지 않은 것은 현실이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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