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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영주권과 체류 연속성
코리안위클리  2013/12/11, 07:09:40   

Q: 영국 취업비자를 받고 일하다가 타사로 자리를 옮기면서 취업비자를 신청했는데, CoS발행에 문제가 있다고 거절되어 한국에 가서 비자를 받아왔습니다. 이제 5년이 되어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영주권이 거절되었고 현재 취업비자도 만료됐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할지 막막합니다.

A: 영국 영주권 신청시에는 어떤 비자를 가지고 영주권을 신청했던, 그 비자를 가지고 영주권 신청시 요구되는 기간까지 연속성이 있어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체류 연속성과 영주권 자격
영국에서 취업비자로 5년을 체류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무조건 5년간 일했다고 영주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워크비자로 5년을 체류하는 기간에 체류와 비자의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

□ 비자의 연속성
비자가 끊기는 것은 괜찮으나 어떤 상태에서 끊겼느냐에 따라 결과는 다르다. 즉,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새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연장신청을 했다면 그리고 현재 비자가 만료된 후에 그 신청한 비자가 승인되었다면 비록 비자 기간은 끊겨 있어도 이를 연속성으로 인정해 준다.
그러나 문제는 영국에서 비자를 연장 혹은 전환하다가 승인이 거절되고 비자도 만료되어 본국으로 갈 경우 그냥 나가면 비자가 없는 상태에서 출국하는 것이므로 비자의 연속성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비자의 연속성을 살리려면, 출국하더라도 항소를 하고 출국하면 항소 중에는 다시 비자심사상태의 법적 체류신분이 되기 때문에 비자심사 중에 출국한 것과 마찬가지라서 비자의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다. 이때 꼭 항소 접수가 되었다는 확인 편지를 받아 잘 보관해야 한다.

□ 체류의 연속성
워크비자 소지자는 지난 5년간 연속적으로 영국에 체류해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워크비자로 5년을 체류하는 중에 영국비자를 가지고 해외에 출타하는 경우 업무상 출타는 한꺼번에 6개월까지는 가능하도록 지난해 이민국이 조정했다. 그러나 한꺼번에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는 체류의 연속성을 상실하기 때문에 추후에 영주권 신청시 이것이 문제가 되어 영주권이 거절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 그래서 해외에서 비자를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자만료일 이전에 영국을 떠나서 반드시 6개월 이내에 새 비자를 받고 영국에 입국해야 체류의 연속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귀하의 경우는 항소를 하여 일단 비자의 연속성을 확보해 놓고, 다시 취업비자를 해외로 나가서 받아서 6개월 이내에 입국하는 경우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항소없이 나가려면, 28일 이내에 비자를 받고 들어와야 한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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