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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시민권과 한국 거소증
코리안위클리  2013/12/18, 05:41:05   

Q: 영국 시민권을 취득했는데 혹시 한국에 가서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한국인이 영국 시민권을 취득해도 한국 생활에는 거의 지장이 없도록 해외동포 국내거소증을 받고 한국에서 살 수 있습니다. 즉, 영국 시민권과 한국 거소증(영주권)으로 양쪽 국가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 영국시민권과 한국국적
한국인이 영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국적은 그 시점부터 상실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영국 시민권을 받으면 한국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한다. 그래야 영국 시민권과 필요시 한국 거소증을 가지고 양국에서 모두 자유롭게 살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다음에 한국 복수국적 허용이 자신의 나이까지 적용이 될 때 한국국적 회복신청도 할 수 있다. 또 가능한 시기엔 한국인이었던 사람은 언제든지 한국국적을 회복하고자 하면 회복신청서를 내면 회복이 가능하다.

□ 해외동포 거소증/영주권
한국 거소증은 영국 시민권을 받고 국적상실신고는 영국과 한국에서 모두 가능하다. 즉, 영국에서는 런던 한국대사관에 할 수 있고, 한국에서 하려면 영국 여권으로 한국에 입국해서 출입국관리 사무소에서 국적상실 신고를 할 수 있다.
국적상실신고가 접수되면, 그 후에 언제든지 한국에서 해외동포 국내거소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신청하면 받기까지 요즘 약 2주 정도 소요된다.
한국 거소증을 받으면, 이는 영주권이므로 의료보험, 은행, 사업,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고, 각종 생활이 한국 시민권자와 거의 동일하다.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 보험, 동산과 부동산 모두 그대로 보유할 수 있다. 단, 투표권만 없을 뿐이다.

□ 부부 중 한 사람은 영국 시민권 확보
영국 시민권은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될 때 신청해야 한다. 영국 시민권 신청자격을 얻기까지가 까다롭기 때문에 한번 자격을 상실하면 5년을 기다려야한다. 따라서 영국 시민권 신청자격이 되면 최소한 부부 중의 한 사람만이라도 영국 국적을 받아 놓으면 매우 유익하다.
즉, 두 부부와 자녀들까지 함께 영국과 유럽 27개국 어디에서든지 자유롭게 살 수 있고, 사업과 학업을 할 수 있고, 또 한국에서는 한국인이니 자유롭게 살 수 있으니, 그만큼 생활과 활동 반경이 넓어진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서 한국 정부에서도 해외동포 국내 거소증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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