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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영주권 옮겨받기 NTL과 TOC
코리안위클리  2014/01/08, 08:22:54   

Q: 오래전에 구여권에 영주권을 스티커로 받았는데, 해외를 자주 나가다보니 매번 구여권을 들고 가야하는 것이 불편해서 새 여권에 다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영주권을 다시 받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요즘은 영주권을 BRP카드로 받고 있다. 따라서 NTL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민국에 보내거나 당일신청으로 재발급이 가능하다.


여권을 분실하거나, 혹은 받은 비자를 분실 또는 여권에 붙어있는 영주권 혹은 비자를 재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두 가지 중의 하나를 신청해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 영주권 재발급 NTL
영주권을 스티커로 여권에 받았는데 요즘 발급하는 영주권 카드(BRP)로 다시 발급받고자 할 때, 혹은 영주권을 분실해서 재발급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것이 NTL(No Time Limit)이다.

□ 비자 재발급 TOC
한국 등 해외에서 영국에 입국하기 전에 비자를 받았는데 이는 여권에 스티커로 붙어 있었는데 이를 분실했을 경우 비자를 재발급 받는 것이 TOC(Transfer of Conditions)이다.

□ NTL / TOC 비용
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 1인당 147파운드이고, 당일 신청하는 경우 522파운드이다. 당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온라인으로 당일신청예약을 잡고, 522파운드 전액을 모두 온라인에서 카드로 지불한 후에 요구되는 구비서류들을 준비하여 예약된 당일에 이민국을 방문하여 접수하고 지문을 찍고 오면, 3~4일 후에 우편으로 비자 / 영주권 카드(BRP)를 보내준다.
그리고 우편신청하는 경우에는 서류를 갖추어 우편으로 보내면 3주 전후로 바이오메트릭(지문채취) 하라고 연락을 받게 되고, 가까운 우체국에서 바이오메트릭을 하면 그 후에 2~3주 사이에 우편으로 비자 / 영주권 카드를 받을 수 있다.

□ 참고사항
우편으로 신청할 때에는 여권을 보내야 하므로 심사기간동안 해외에 나갈 일이 있는 경우는 여권을 복사하여 원본대조필 공증을 받아서 제출하면 된다. 그러면 여권공증본으로 비자심사를 받고, 여권은 본인이 가지고 그 비자기간에도 해외를 다닐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경우는 대개 영주권자들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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