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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사업비자로 이민 후 현지인 고용문제
코리안위클리  2014/02/12, 06:34:13   

Q: 사업비자로 영국이민을 고려하고 있는데, 그 방법이 궁금하다. 특히 현지인 고용부분에서 몇명을 얼마 동안 고용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Q: T1E사업비자 소지자는 처음 3년 비자를 받고, 그 후에 연장시에 현지인을 고용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1명을 2년간 고용하거나, 혹은 2명을 1년간 고용한 증명을 해야한다. 그리고 파트타임도 가능하다.


□ T1E사업비자란?
이 사업비자는 두 가지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데, 영국금융감독원에 등록되어 감독을 받고 있는 영국 벤쳐캐피탈회사 5만 파운드 투자확인서 받아 신청하는 사업비자와 자신의 사업자금 20만 파운드를 증명해서 받는 사업비자가 있다.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영국이민센터를 통해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비지니스플랜이 있으면 해 볼만 하다. 이는 2명이 합작을 하면 절반의 자금으로도 가능하다.
T1E사업비자는 처음에 3년 (해외 신청시 3년 4개월)을 받고, 그 후에 영국에서 2년을 더 연장하여 총 5년이 되는 즈음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영주권 받고 1년후에 영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현재 취업비자 이외에 영국이민을 할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고려하는 방법이다.

□ T1E비자, 현지인 고용의무
T1E사업비자 소지자는 비자연장시에 반드시 현지인 최소한 1명 이상을 고용한 증명을 해야 한다. 현지인이란 영주권자, 시민권자, EU인을 의미한다. 이런 고용은 비자 연장신청 바로 전에 이뤄지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예를들면 2명의 현지인을 고용한 증명을 하려면 마지막 3년째 최근 12개월 고용으로 인한 급여명세서를 제출하여 증명할 수 있다.
고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 1명 24개월간 풀타임 고용, 혹은
- 2명 12개월간 풀타임 고용, 혹은
- 2명 파트타임(주 15시간 이상) 고용은 1명의 풀타임 고용으로 간주함. 따라서 4명 파트타임을 1년간 고용한 경우도 현지인 고용의무를 만족시킬 수 있다.

□ 근무중 직원이 바뀌는 경우
현지인 고용의무에서 고용된 현지인이 중간에 퇴사를 했을 경우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본다.
고용된 사람이 퇴사하면 그 다음 사람이 고용된 것을 증명해야 한다. 예를들면, 직원 한명을 고용했는데 처음 6개월을 하고 퇴사했다면, 그 다음 사람을 고용해서 18개월을 근무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총 1명을 24개월 고용한 셈이 된다. 그러나 앞사람이 퇴사하고 뒷사람이 고용된 시기에 큰 갭이 없으면 된다.
이렇듯, 2명을 풀타임으로 고용하던, 부분적으로 파트타임으로 고용하던 그 직원이 그만두고 다음 사람이 그 자리를 채우는 경우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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