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본사에서 6개월된 직원을 영국지사로 3년간 파견하려고 하는데, 주재원도 여러가지가 있어서 어떤 비자를 신청해야 하고 급여는 얼마나 줘야 하는지 궁금하다.
A: 주재원비자는 4가지가 있다. 1년 이상 직원을 파견하려면 Long Term주재원에 속한다. 연봉도 40,600파운드 이상 줘야 한다.
□ 주재원비자 종류
주재원비자는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한다. 즉, 장기와 단기 주재원비자가 있다. 장기(T2ICT Long Term staff)는 1년 이상을 머무르는 비자이다. 그리고 단기는 3가지 종류가 있다. 즉, T2ICT Short Term staff, T2ICT Graduate Trainee 그리고 T2ICT Skills Transfer비자 등이 있다.
□ 주재원비자 종류별 주요조건
1) T2ICT Long Term staff 비자
12개월 이상 그룹회사 내 근무경력자. 비자기간 12개월 이상 가능 최고 3년까지, 그 후 2년까지 더 연장가능. 연봉 40,600파운드 이상.
2) T2ICT Short Term staff 비자
12개월 이상 근무경험자(영국이나 본사, 지사근무 모두 포함), 비자기간 12개월 혹은 그 미만. 연봉 24,300파운드 이상.
3) T2ICT Graduate Trainee 비자
본사 및 그 그룹회사에 채용된지 3개월이상 된자, 비자기간 12개월 혹은 그 미만(이기간은 T2ICT Long Term기간 신청자격에 포함 안됨). 연봉 24,300파운드 이상.
4) T2ICT Skills Transfer 비자
비자신청위한 본사경력 필요없음, 비자기간 6개월 혹은 그 미만. 연봉 24,300파운드 이상 기준에서 월급산정.
□ 단기파견자 장기 재파견
위의 비자 소지자는 정해진 비자기간까지만 일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며, 그후 한국에서 근무한 것과 영국에서 근무한 기간을 모두 합쳐 총 12개월이 되면 (이 기간은 입사 후 기본 교육기간을 모두 포함), 다시 장기 주재원비자를 받아서 파견할 수 있다. 즉, T2ICT Long Term Staff으로 다시 비자를 신청해서 3년까지 비자를 받고 영국에 재입국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T2ICT Graduate Trainee비자로 영국에서 일한 기간은 장기 주재원비자 신청시 요구되는 그 그룹회사에 12개월 이상 일한 경력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 재파견 금지조항, 냉각기
장기 주재원비자는 연봉 152,100파운드 미만을 받는 주재원인 경우 5년이 맥시멈이고 그 후에는 귀국하여 12개월간 영국 주재원으로 재 파견을 할 수 없다. 이는 5년이 지나고 그 이후 연장할 때 적용되는 연봉이다. 그리고 위의 단기주재원 비자 또한 그 비자기간이 만료되면 귀국하여 같은 비자로 12개월간 재파견할 수 없다. 이를 냉각기(Cooling off period)라고 한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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