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국에서 대학은 졸업했고, 영국대학원을 진학하려고 영국에서 영어연수 중에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영국에서 사업비자로 전환하여 추후에 영주권 신청도 가능한지 궁금하다.
A: T1E사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방법에 따라 영국내에서 가능할 수도 있고, 해외에서만 가능할 수도 있다. 오늘은 영어연수생이나 대학에서 학업중에 있는 사람이 T1E사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본다.
□ T1E사업비자 신청 방법들
T1E사업비자는 현재 어떤 체류신분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영국내에서 혹은 한국 등 해외에서 신청가능 여부가 달려있다. T1E사업비자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신청하던 일단 받았다면 모두 동일한 의무조건을 가진다.
이러한 T1E사업비자 신청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즉, PSW 혹은 T1GE비자로 5만파운드 증명을 통한 방법, 벤쳐캐피탈 투자 5만파운드 증명으로 신청하는 방법, 20만파운드 자신의 자금증명으로 신청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이 비자는 첫 3년(해외에서 신청시 3년 4개월)을 받고 그 후에 2년을 연장해서 2년을 받을 수 있고 총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또는 이 비자기간을 포함해서 영국 체류 총 10년이 되면, 10년거주로 영주권도 신청할 수도 있다.
□ 벤쳐캐피탈 5만파운드 투자 T1E사업비자
T1E 벤쳐캐피탈 5만파운드 투자 사업비자는 현재 T4G학생비자를 가지고 있다면 영국내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는 영어연수나 대학·대학원에 재학 중으로 T4G학생비자를 가지고 있더라도 영국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물론 현재 영국에서 각종 워크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영국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물론 한국 등 해외에서 신청도 가능하다. 이 비자는 영국이민센터에서 사업플랜을 검토하여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벤쳐캐피탈에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조인할 수도 있다.
□ 20만파운드 T1E 사업비자
20만파운드 사업자금을 증명해야 하는 T1E 사업비자는 해외에서 신청하는 경우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영국내에서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현재 다음과 같은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 즉, T1E, T1 PSW, 워크퍼밋취업비자, T2G취업비자, T1G고급인력비자, T1I투자비자, T1GE창업비자, 예비사업비자(Prospective Entrepreneur)소지자 등이다.
참고로 이 T1E사업비자를 받아 사업을 한다고 해서 꼭 20만파운드 자금을 소진해야 할 필요는 없다. 즉, 20만파운드 자금을 비지니스 계좌에 넣어 놓고 그 자금으로 사업을 하면 된다.
위의 벤쳐캐피탈 사업비자나 20만파운드 사업비자나 모두 2명이 합작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그런 경우 사업자금 또한 두사람이 합쳐서 그정도를 준비하면 된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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